문서번호 문화정책과-32782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김혜강 홍우석 12/12 전재명 협조 「2022년 제10회 한류힙합문화대상」 서울시장 상장 수여 계획 2022.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2년 제10회 한류힙합문화대상」 서울시장 상장 수여 계획 문화정책과에서 후원하는「제10회 한류힙합문화대상」서울시장 상장 수여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ㅇ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 상장 수여 내용 ㅇ 행사명 : 제10회 한류힙합문화대상(주최: (사)한국힙합문화협회) ? 행사장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주최/주관: (사)한국힙합문화협회/ 2022 한류힙합문화대상 조직위원회 ? 행사목적 : 한국 힙합인의 자긍심 고취 및 힙합 문화의 확산 ? 행사내용 : 힙합경연대회(청소년부, 청년부) 및 시상식 개최 □ 관련법령 검토 : 적정 ㅇ 공직선거법 검토 : 전국 단위의 행사로 상장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p.80 ㅇ 서울시 표창 조례 검토 : 상장 수여대상 관련 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서울시 표창 조례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 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향후 일정 ㅇ ’22.12.2주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의뢰(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ㅇ ’22.12.2주 상장 인쇄 및 전달 붙임 1.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 검토보고 1부. 2. 상장문안 1부. 끝.
27570585
20221231045007
본청
문화정책과-32782
D000004692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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