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접수된 제보성 민원 관련하여 귀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 제26조 및 제39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 하오니 조사 공무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마. 조사방법: 법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81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 사의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기타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물건에 대한 제출, 보고, 열람, 확인, 복사, 영치 및 관련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한 조사 3. 한편 귀사는 조사공무원이 위 2.의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을 벗어난 조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조사과정 중에 언제든지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법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준용되는「공정거래법」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법 제39조제2항 등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법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각 3천만 원 및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2/09 류대창 협조자 주무관 김종훈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8744 ( 2022.12.0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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