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자치경찰사무 관련 계산증명자료 제출 안내 1. 감사원 결산검사과-625호('22.11.29.)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및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계산증명책임자(지출원)는 분기별 계산증명자료를 생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서울청 및 각 경찰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제출방법 : e호조를 통해 전송(상세내역은 붙임2 참조) ※ 계산증명관리 절차 : (e호조메뉴) 지출관리 → 지출결산 → 계산증명자료생성 ① 계산증명자료생성 : 증명책임자부호(붙임1), 관서정보 등 필수항목 입력 ② 계산서자료조회 : 생성된 액셀자료를 다운받아 첨부문서로 내부 결재 ③ 계산증명자료송신 :〔전송〕버튼 클릭하여 감사원 제출 다. 4. 앞으로도 관련 규정상 계산증명자료를 분기별 주기적으로 증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감사원으로 전송·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월, 4월, 7월, 10월 수행). 붙임 : 1. 계산증명책임자부호 지정 명세(감사원) 1부. 2. e호조 계산증명자료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 주무관 공혜민 자치경찰재정팀장 윤경애 자치경찰지원과장 12/06 代김훈기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6452 ( 2022.12.0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68 /전송 02-2133-9868 / hminkong@seoul.go.kr / 부분공개(5)
27570495
20221231045007
본청
자치경찰지원과-26452
D00000468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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