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6) - 의 결 사 항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의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고자 함 1. 심의대상 : 총 3명 (공무원, 시민) 2. 훈 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 의결내용 ?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자원발굴·연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 대상자가 정부포상 계획 등 관련 업무지침 등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것을 심의·의결함 4. 추 천 : 3명(붙임2 참고) 2022. 11. 28.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1/30 김상한 위 원 복지기획관 이수연 이수연 위 원 복지정책과장 노수임 하영태 위 원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김정범 위 원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하동준 간 사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재동 담 당 주무관 박수현 박수현
27570382
20221231045007
본청
안심돌봄복지과-5665
D00000468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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