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홍보담당관-5590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209호 시 민 주무관 방송홍보팀장 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성원 이윤지 김종수 최원석 오신환 11/29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1.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2. 7. 4. : 최호정 의원 외 75명 발의 ㅇ ’22.11.1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ㅇ ’22.11.15. : 제315회 본회의 의결, 집행부 이송 □ 조례안 개요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서초4) 외 75명 ㅇ 주요내용 :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로 함 현 행 원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신 설> 제2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이 조례의 발의 당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재단)에 소속된 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삭 제> <신 설> 제3조(자산 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재단이 향후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자산 정리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붙임 :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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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문서번호 홍보담당관-5590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원 (02-2133-6442) 관리번호 D0000046811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