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의뢰 알림 1. 귀하(귀사)의 전자상거래 민원 관련입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관련 귀하(귀사)의 민원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분쟁조정을 의뢰하였으니, 귀하(귀사)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피민원인 1) 민 원 인 2) 피민원인 3) 내 용 - 반품 요청 시 사유 기재하여 반품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 화면이나 반품 안내를 받으면서 마감 불량은 환불 및 교환 사유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음에도 왕복배송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나. 민원인 및 피민원인 의견 1) 민원인 의견 - 바지를 구매하여 배송받아 확인해 보니 버클 부분 마감 불량과 오른쪽 주머니쪽에 미세한 튿어짐이 확인되어 반품 요청 시 사유 기재하고 반품 요청하니 상품 회수 후 확인 가능하다고 함. - 반품 후 판매자측으로부터 마감 불량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부담하다록 하는 것은 부당함. 2) 피민원인 의견 - 마감 정리가 잘 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받아 확인하니 실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실밥을 정리하니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제품인바, 불량으로 보고 전액 환불을 하기는 어려움. 3. 한편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진유비 귀하, (주)큐니걸스 대표 귀하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나영A 공정경제담당관 11/28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7592 ( 2022.11.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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