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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회(22년 1~6월 발생이자) 서울시 대학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0773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최경화 안주희 이영미 11/23 김철희 - 2022년 제2회(22년 1~6월 발생이자) 서울시 대학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22년 제2회(22년 1~6월 발생이자) 서울시 대학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년 11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제2회(22년 1~6월 발생이자) 서울시 대학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년 제2회(2022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12.1월) □ 사업 내용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 ㅇ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상반기(1~6월) 발생이자 사후 지원(원리금에서 차감) ㅇ 지원기준 구 분 지원범위 대학생 대학원생 다자녀 가구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일반 상환 학자금 소득 7분위 이하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소득 8분위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 8분위 이하 ?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상환기간 도래 시 원리금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전까지 상환의무 유예 2 서류심사 및 지원대상 신청 접수 현황 ? 신청기간 : 2022.7.19.(화) 09:00 ~ 2022.9.15.(목) 18:00 ? 접 수 처 :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제출서류 : <필수> 대학(원) 재학/졸업증명서, <선택>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정보 동의 하에 공공마이데이터 통해 데이터 전송 받음 ? 신청인원 : 12,878명 □ 서류심사 결과 ㅇ 심사내용 : 서울 거주?재학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다자녀 여부 확인 ㅇ 심사결과 : - 탈락 사유 :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졸업 증명서 미비, 졸업 5년 이후자 등 ㅇ 처리절차 : 서류 심사(1차) 결과 한국장학재단에 송부 - 이자 면제자 제외, 소득분위 및 이자 지원액, 중복 지원 여부 조회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ㅇ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구성인원 : 12명 (세부 명단은 붙임 참조)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당연직) - 위 원 : 총 11명 ? 임명직(1명) : 미래청년기획단장 2022.11.24.(목) ~ 2022.11.29.(화) ? 위촉직(10명) : 시의원(3), 대학교육 분야(2), 학자금 대출 분야(2), 청년(2), 대학생(1) ㅇ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 ㅇ 운영 기간 : ㅇ 의결정족수 : 동 조례 제11조 제2항(회의)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의결 방법 : 서면 의결 -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통지(22.11.24(목)) ※ 통지내용에는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 명시 -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출석 위원수와 찬성 위원수 산정 - 서면의결서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이메일) 방법으로 송수신 - 서면 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 4 의결사항 대학원생의 지원범위 조정 ㅇ ㅇ ※ 소득분위 정보 없는 자 : 대출 당시 소득분위 ⇒ 최근 소득분위로 판단 대학생?대학원생 소득 8분위까지 전액 지원 ㅇ ㅇ ※ 소득 7분위까지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와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 2022년 제1회(21년 2학기) 지원 결과 : 총 6,818명, 800백만원 지원 5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에 의해 외부위원만 지급 붙 임 1.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안건 1부 3. 심의 의결서(양식)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수령증 각 1부 5. 회피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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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원회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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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의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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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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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당 지급 위한 필요서류(개인정보동의서 수령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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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회피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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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회(22년 1~6월 발생이자) 서울시 대학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30773 생산일자 2022-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화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6752593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