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1008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부수빈 정문철 11/23 천명철 협조 행정사무물품 불용처리 계획 2022. 11.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물품 불용처리 계획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연수 경과 물품을 관련 법령에 의거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제77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3조 ㅇ 「민생사법경찰단 사무공간 개선계획」(민사단-31005,'22.11.23.) □ 추진배경 ㅇ 노후 사무가구 교체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 책상, 서랍 등에 대하여 불용처리 필요 ㅇ 불용품의 크기·수량 등의 사유로 재무과 물품창고로의 반납은 어려워 불용승인 후 관리전환 또는 자체 처분절차 진행 □ 불용대상 물품 현황 (단위 : 개) 구 분 보유량 불용대상 개수 비 고 계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칸막이 보조책상 책상 이동형파일서랍 ※ 내용연수: 책상, 보조책상(8년) / 이동형파일서랍, 가리개용칸막이(7년) □ 추진 절차 (관리전환 요청 o) 관리전환 불용결정 승인요청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민사단 → 타기관 민사단 재무과 민사단 (관리전환 요청 X) 폐기 민사단 - 대부분 15년 이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및 파손등으로 인해 매각절차 생략 ※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매각절차 생략가능(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제1항) □ 추진 일정 ㅇ 불용결정통보(재무과 → 민사단) : ~ 11.25. ㅇ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 11.28. ㅇ 폐기 등 불용물품처분 : ~ 12월 중 붙임 1. 불용물품 목록 1부. 끝.
27570248
20221231045007
본청
민생사법경찰단-31008
D00000467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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