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35031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문유경 김대진 최한철 11/21 정헌재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 2022. 11.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등을 통하여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자동차세(소유분) 개요 □ 납세의무자 ㅇ 과세기준일(’22. 12.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 대상 ㅇ「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예상)현황 > (단위: 천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자동차 건설기계 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3륜이하 덤프트럭 등 건 수 세 액 < 2022년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 > (2022. 10월 말 기준) (단위: 천대) 구 분 합 계 자동차 건설기계 소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3륜이하 덤프트럭 등 2022년 2021년 증 감 Ⅱ 주요 추진계획 □ 중점 추진사항 ㅇ 납부고지서 적시 송달 및 납세 편의 시책 확대로 세입징수 목표 달성 ㅇ 과세자료 정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신뢰세정 구현 □ 주요 추진일정 ㅇ ’22. 11. 11. ~ 11. 30. : 과세자료 정비, 1차 세액검증(11/24) ㅇ ’22. 12. 2. ~ 12. 7. : 정비마감(12/6) 및 2차(최종) 세액검증(12/7) ㅇ ’22. 12.8. ~ 12. 11. : 고지서 출력작업 및 발송(출력업체) Ⅲ 세부 추진계획 1.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및 세액검증 □ 정기분 자동차세 기초 과세자료 정비 (자치구) ㅇ 납세자 정보, 차량제원, 납세자주소 등 자료 정비 ㅇ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 및 타시도 전출입 자료 정비 ㅇ 연세액 일시납부 자료 등 중복과세 자료 정비 ㅇ 신규등록,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대상 자료 정비 ㅇ 연식과 제작 연월일이 최초등록일 이전인 수입 중고자동차 정비 - 차령기산일이 연식 및 제작연도 말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 및 정비 □ 비과세 및 감면자료 정비 (자치구) ㅇ 비과세 대상 (법 제126조, 영 제121조)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ㅇ 폐차장 입고차량 등 사실상 폐차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처리 - 타시도 폐차장 입고차량자료(세무종합시스템 조회) 및 폐차인수증 확인 후 비과세 처리 - 폐차장 입고차량 중 책임보험 가입사실, 교통법규 위반사실, 번호판영치사실 등 폐차일 이후 당해 자동차의 운행사실 없는 경우,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인정하여 당해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날 이후의 자동차세 부과취소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5722호(’10. 12. 3.) / 안행부 지방세분석과-662(’13. 5. 2.)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대상 -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1대 한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구 1 ~ 3급 장애, 시각은 구 4급 포함)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공동명의 등록자의 세대분리 등 중점 정비 -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 1대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을 받은 사람 등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공동명의 등록자의 세대분리 등 중점 정비 -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차 감면) : 「자동차관리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 외부기관 자료 등 세무종합시스템 등록 및 점검 (市) ㅇ 자동차관리시스템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록처리 ㅇ 전국연계 선납 · 비과세 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록처리 - 전출차량 및 전입차량에 대한 선납·비과세 정보 생성(수신) 및 전송(등록) ㅇ 자동차세 과세기관 안내를 위한 자료 수합 및 등록 - 자치구청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구청장 인영 확인 ※ 구청장 인영(印影) 변경 시 자치구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ㅇ 자치구 정비사항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자료 등록 및 검증결과 수합 -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에 대한 유형별 검증 (11/24, 12/7) 2.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 고지서 제작 및 출력 (市) ㅇ 고지서 종류 및 출력 대상 (확정 폼지 붙임2 참조)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 고지서 뒷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적극 홍보(납부방법 등) ㅇ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업체 구 분 종류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출 력 고지서 봉 투 ※ 고지서, 외국어 안내문 및 홍보용 포스터 제작 : 시 주관 ㅇ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주요 점검 사항 - 폼지 및 봉투 시안 적정 여부 및 해당 시안의 출력업체 송달 여부 - 출력 개시 전 고지파일 건수와 인쇄소 인쇄파일 건수 일치여부 - 우편송달 요금적용 기준, 자동이체 대상 및 외국인 안내문 동봉 대상 등 - 현장근무자(자치구 지원)는 출력 과정 중 이상 유무 확인 □ 고지서 송달 ㅇ (출력업체) 출력작업 완료 후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일괄 접수 ㅇ 반송 고지서 재발송 처리 및 주소 불분명 고지건 공시송달 처리 - 반송 고지서 재발송 철저(과징실태 점검 시 집중 점검) - 전자고지 오류분 세무종합시스템 확인 후속 조치 철저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로 납세의무 확정 3. 납세 편의시책 추진 □ 외국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ㅇ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번역 안내문 동봉 발송 - (6개국 언어) 중국어,영어, 몽골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ㅇ 외국인 납세자(차량) 등록 현황 (단위: 명, 대) 구 분 외국인 납세자 언어 현황 계 중국어 영어 몽골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납세자 차량 대수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하여 고지 정보 안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외부용으로 구분표시 - (외부용) 개인정보 미포함, 자동차세 고지 사실 안내 - (내부용) 개인정보 포함, 고지세액 등 구체적인 과세정보 안내 □ 에스택스(STAX)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ㅇ STAX 설치 방법 -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하여 앱 설치 ㅇ 지방세 조회·납부 방법 -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납부 - 고지서가 없는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후 지문, 패턴, 간편 비밀번호(6자리) 등으로 인증하여 조회·납부 ㅇ 결제수단 - 계좌이체(22개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신용카드(13개사) : 신한, 우리, KB국민, 하나(외환), NH농협, 씨티, BC, 삼성, 현대, 롯데, 광주, 전북, 수협 :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은 카드사 규정을 따름 - 간편결제 : 신한PAY판,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페이, 토스페이, 앱카드(하나, 국민, 농협, 삼성, 현대, BC페이북, 롯데) □ 이택스(ETAX)를 통한 납부 ㅇ 모바일 환경에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ETAX 서비스 이용 가능 - (기존) 모바일 앱(STAX)을 통해서만 ETAX 이용 가능, 일부 서비스 제약 - (현행)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모든 ETAX 서비스 이용가능 ㅇ 이택스(ETAX) 접속 방법 - PC,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 포탈사이트에 ‘서울시 세금납부’ 또는 ‘이택스’를 검색하거나 URL 입력창에 ‘etax.seoul.go.kr’ 입력 ㅇ 지방세 조회·납부 방법 -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입력 후 조회·납부 - 고지서가 없는 경우 회원 로그인 조회·납부 ㅇ 결제수단 : STAX 결제수단과 동일 ㅇ 렌터카 회사, 운수 회사 등 다량 부과건 일괄 납부 가능 □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ㅇ 간편결제사 앱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페이, 토스페이, 앱카드(신한PAY판, 하나, 국민, 농협, 삼성, 현대, BC페이북, 롯데) ※ 간편결제사 앱 분류에서는 신한PAY판이 앱카드로 들어감 ㅇ 간편결제사 앱고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 신한PAY판 ㅇ QR코드 스캔·납부 가능 -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ㅇ 총 11개 금융기관과 지방세입 계좌 시행으로 납세편의 제공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 ※ SC제일은행, 토스뱅크는 미반영 ㅇ 고지금액과 이체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타행이체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 부담 ㅇ 지방세입 계좌(2021년부터 시행) - 고지서 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 - 인터넷·모바일뱅킹과 은행 창구 및 은행 소재 CD/ATM에서 납부 가능 ※ 은행 외 편의점, 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에서는 납부 불가 - 한국씨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는 지방세입 계좌 사용 불가 □ 그 밖의 세금납부 방법 ㅇ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한 납부 - 고지서 없이 본인 카드와 은행통장으로 본인 지방세 조회·납부 - 타인 지방세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입력 필요 ㅇ ARS(1599-3900)를 통한 납부(23시 30분까지 가능) - 전자납부번호 입력하여 납부 - 결제수단 : 신한은행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13개사) 납부 ㅇ 편의점 간편 납부(23시 30분까지 가능) - 대상 편의점 : CU, GS25, - 결제수단 : 현금카드(신한은행 외는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우리BC, 하나, 삼성, 현대, 롯데) -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방법 및 혜택 ㅇ 이메일 전자고지 - 신청 및 해지 : 이택스(ETAX), 에스택스(STAX), 자치구 세무부서(세무부서는 개인에 한함) ㅇ 간편결제앱 전자고지(개인만 가능) - 신한PAY판,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 신청 : 납세자 스마트폰 앱 - 해지 : 납세자 스마트폰 앱, 이택스(ETAX), 자치구 세무부서 ㅇ 금융앱 전자고지(개인만 가능) - 신한은행 등 13개 시중 은행앱, 인터넷지로 앱 - 신청 : 납세자 스마트폰 앱 - 해지 : 납세자 스마트폰 앱, 자치구 세무부서 ㅇ 자동납부 신청 구분 혜택 신청기한 적용 조건 전자고지만 받아 납부기한 내 납부 (자동납부 제외) 마일리지 350원(850원) 세액공제 250원 2022.11.30. 종이고지서 받지 않고 납기 내 납부 (마일리지의 경우 전자적납부) 자동납부만 신청 계좌이체 세액공제 250원 2022.11.30.까지 신청해야 공제 (계좌이체는 12.28.까지, 신용카드는 12.21.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공제안됨) 납기 내 납부 (이체일자 : ’23. 1. 2.) 신용카드 납기 내 납부 (결제일자 : ’22. 12. 23.)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마일리지 500원 세액공제 600원 2022.11.30. 종이고지서 받지 않고 납기 내 납부(자동납부) - 은행 계좌이체 신청 : 금융기관, 이택스(ETAX), 인터넷 지로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개인만) : 이택스(ETAX), 자치구 세무부서 ㅇ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마일리지·세액공제 혜택 ※ 마일리지 : 건당 30만원 미만인 경우 350원,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 적립 (단, 30만원 이상이라도 전자고지+자동납부 시 500원 적립) Ⅳ 납세홍보 □ 전자고지 확대를 위한 고지서 홍보 문안 표시 ㅇ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 시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 혜택 ㅇ 자치구 민원 응대 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적극 권장 □ 시·구 홍보방안 서 울 시 자 치 구 - 시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ETAX 홍보 - 언론담당관을 통한 언론 보도자료 제공 - 관내 주요장소 플래카드 게첨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납세홍보 -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 입간판 게시 □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ㅇ「자동차세 납부의 달」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배부 (市) ㅇ 부착장소 : 구청 민원실 및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게시판 등 ㅇ 예상 수량 : - □ 공익광고 표출 홍보 ㅇ 표출장소 : 관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시 홈페이지 및 ETAX 사이트 홍 보 문 안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부기한 : 2022. 12. 16. ~ 2023. 1. 2. ○ 납부방법 : 서울시 ETAX, STAX(모바일앱), 현금인출기(CD/ATM) 등 ○ 문 의 :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ㅇ 현수막 제작·게시 (자치구) -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납부의 달」 현수막 게첨 - 부착장소 : 청사 외부, 각 주민자치센터 등 관내 주요장소 및 행정차량 ㅇ 아파트 단지 방송 협조 : ’22. 12. 20. ~ ’23. 1. 2.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Ⅴ 고지서 검증 및 출력 □ 고지서 검증작업 철저(1차) ㅇ 1일 5개 자치구(각 1인) 근무 (붙임3 명단 참조) - 근무일시(예정) : 2022. 11. 24.(목) / 9시 ~ 18시 - 근무장소 : 서울시청 세무과 회의실 (서소문별관 1동 9층) - 근무 대상 자치구 : 광진, 성북, 용산, 은평, 서대문 □ 최종 검증(2차) 및 출력작업 현장근무 철저 ㅇ 1일 2개 자치구(각 1인) 근무 (붙임3 명단 참조) - 근무일시(예정) : 2022. 12. 7.(수) ~ 12. 11.(일) / 9시 ~ 18시 - 근무장소 : - 근무 대상 자치구 : 성동, 양천, 강서, 마포, 구로, 동작, 관악, 도봉, 노원, 금천 (예비 : 영등포, 송파, 강동, 서초) - 최초 근무조(12/7)는 검증작업 / 이후 근무조는 출력작업 감독 - 모든 근무자 체크리스트에 의한 작업 검증 □ 市 점검반 편성 운영 ㅇ 작업 진척도 및 출력현장 근무상황 등 점검 1조 2조 3조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일정 중요 추진사항 추진부서 11. 11.(금) ㅇ 고지서 관련 업체 회의 - 고지서 폼지 확정 및 인쇄 일정 등 조율 ㅇ 시·자치구 자동차세 담당자 영상회의 - 자동차세 정기분 관련 부과 일정·전산처리 등 시(부동산세팀) 11. 16.(수) ~ 11. 25.(금) ㅇ 폼지·봉투 디자인 확정(11/17) ㅇ 폼지 외국어 번역 의뢰 ㅇ 외국어 안내문?포스터 제작 의뢰 시(부동산세팀) 11. 23.(수) ~ 11. 24.(목) ㅇ 테스트고지서 제작 및 검증 - 납부?등기?반송 바코드 리딩 테스트(업체 11/23) - 봉합?봉입?자동이체 등 테스트(업체 11/23) - 시뮬레이션 검증 (자치구 담당자 5명, 시청 세무과 회의실 11/24) 시·자치구 11. 24.(목) ~ 11. 25.(금) ㅇ 자치구 1차 정비 및 검증 - 세무종합 결과등록 및 문서통보(11/25) 시·자치구 11. 25.(금) ㅇ 고지서 최종물량 업체통보 시(부동산세팀) 12. 2.(금) ~ 12. 4.(일) ㅇ 과세대장 구축 시(세무정보화팀) 12. 6.(화) ㅇ 고지서 폼지·봉투·포스터·안내문 제작 - 납품업체에서 출력업체로 배송(업체 12/6) (※ 포스터는 자치구로 배송) 시(부동산세팀) 12. 5.(월) ~ 12. 6.(화) 오후 12시 ㅇ 자치구 2차 정비 및 최종 검증 - 세무종합 결과등록 및 문서통보(12/6) 시·자치구 12. 7.(수) ㅇ 고지서 출력 전 검증 - 출력검증(자치구 담당자 2명, 출력업체 현장) 시·자치구 - 서울시 2명 - 자치구 2명 12. 8.(목) ㅇ 세무종합시스템·ETAX 과세자료 등록 시(세무정보화팀) 12. 8.(목) ~ 12. 11.(일) ㅇ 세무종합시스템·ETAX 과세자료 등록 ㅇ 고지서 출력 본작업 - 자치구 출력 현장 근무 ㅇ 정기분 보도자료 제공 ㅇ 동서울우편집중국 우편물 접수(출력업체, 12/12) 시·자치구 - 서울시 2명 - 자치구 8명 12. 14.(수) ~ 12. 15.(목) ㅇ 전자고지 전송 시(세입총괄팀) □ 행정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비 고 1 ㅇ 구청실정에 맞는 자동차세 과징계획 수립 추진(市 제출 불요) 구 자체기한 2 ㅇ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市 제출 제출 완료 3 ㅇ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전산 입력 및 결과 市 제출 - 총괄관리>고지서관리>등기관리>등기발송기준정보등록및조회 (제1안) 총액기준?300,000원, (제2안) 본세기준?300,000원 - 제출서식 :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서상 서식 - 세무종합공지로 등기발송기준 처리(11/25 이후 변경 불가) 11. 25.(금)까지 공문 제출 4 ㅇ 구청업무담당자 정보 세무종합입력 - 총괄관리>고지서출력관리>고지서 부과문의 담당자 관리 11. 23.(수)까지 전산입력 완료 5 ㅇ 외국인 정보 입력 - 총괄관리>납세자관리>통합납세자관리>외국인등록관리 11. 23.(수)까지 전산입력 완료 6 ㅇ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동서울우편집중국 원무2과 접수계(☎450-6181) - 계약서 제출기한 : 2022. 11. 28.(월) ~ 12. 2.(금)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 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④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ㅇ 추가제출서류 ※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 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자치구 수행사항 7 ㅇ 전광판, 지하철 등 영상표출 납세홍보 (표출기간 : 12. 10. ~ 12. 25.) - 홍보담당관으로 영상매체 심의요청 ㅇ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세홍보 (홍보기간 : 12. 16. ~ 1. 2.) - 뉴미디어담당관으로 홍보 요청 - 온라인 매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뉴스, 서울사랑, 내 손안의 서울, SNS 등 시 수행사항 ㅇ 자동차세 고지서 등기발송 기준(서식) 제출 : ’22. 11. 25.(금)까지 구청명 등기발송 기준 총괄 담당 (연락처) 비고 ○○구 제○안 ○○○ (-) <유의사항> 공문 본문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등기발송 기준 1, 2안 중 선택) ※ (제1안) 총액기준 : 30만원 이상, (제2안) 본세기준 : 30만원 이상 - - - 붙임 1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자치구별 부과(예상) 현황 (단위: 건, 원) 자 치 구 건 수 세 액 합 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 2-1 자동차세 고지서 폼지(앞) 붙임 2-2 자동차세 고지서 폼지(뒤) 붙임 2-3 자동차세 고지서(자동이체) 폼지(앞) 붙임 3 세액검증 및 고지서 현장근무 순번 담당 자치구 일정 비고 광진 11월 24일 검증 검증 장소 : 시청 세무과 회의실(9층) 성북 11월 24일 검증 용산 11월 24일 검증 은평 11월 24일 검증 서대문 11월 24일 검증 성동 12월 7일 현장검증 검증 장소 : 출력업체 양천 12월 7일 현장검증 강서 12월 8일 현장A 출력시간(근무시간) 9시 ~ 18시 마포 12월 8일 현장A 구로 12월 9일 현장B 동작 12월 9일 현장B 관악 12월 10일 현장C 도봉 12월 10일 현장C 노원 12월 11일 현장D 작업 진행률 확인 후 현장 출장 여부 통보 금천 12월 11일 현장D 영등포 예비 현장A 송파 예비 현장B 강동 예비 현장C 서초 예비 현장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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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5031 생산일자 2022-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435) 관리번호 D000004672638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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