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6) - 의 결 사 항 - '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고자 함 1. 심의대상 : 총 21명 (공무원 20명, 서울시복지재단 1명)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기반 구축, 참여자의 전문성 강화,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 협력 및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강화 등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 대상자가 시장표창 계획 등 관련 업무지침 등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것을 심의·의결함 4. 선 발 : 21명(※선발내역 붙임2 별첨) 2022. 11. 1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11/14 김상한 위 원 복지기획관 이수연 이수연 위 원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하영태 위 원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김정범 위 원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하동준 간 사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재동 담 당 주무관 박수현 박수현
27570095
20221231045007
본청
안심돌봄복지과-4738
D000004667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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