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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경상보조금 예산전용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699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이정자 11/07 은용경 20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경상보조금 예산전용 승인 검토보고 2022.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경상보조금 예산전용 승인 검토보고 ’22년 광역자활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운영비(인건비) 예산 범위 내 종사자 에 따른 검토결과, 하다고 봄. □ 서울광역자활센터 현황 ○ 수탁법인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대표 : )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3층 - 설 립 일 : '10. 11. 9. (수탁기간 : '20.2.7. ~ '23.2.6. 3년간) ○ 시설규모 : 건물 688.1m²(목동 어바니엘 2~3층), 대지 233.32m² ○ 종사자 : 11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경영기획팀 4, 사업기반팀 2, 사업전략팀 3) 구 분 합 계 센터장 사무국장 팀 장 차 장 대 리 계약직 직 급 호 봉 인원 정 규 비정규 ○ 운영예산 : 1,222,410천원(국·시비 605,300천원, 시비19,860천원, 기금597,250천원) - 종사자 인건비 : 기본급(명절휴가비), 수당(가족·시간외·관리자)- 국·시비(5:5) 복지수당 ? 시비100% - 센터 운영비 :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 국·시비(5:5) - 자활 사업비 : 자활계정기금 ?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 등 5대사업 추진 □ 종사자 보수 수준 ○ □ 센터 요구사항 ○ 20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예산전용 승인요청(’22.9.21) - 예산전용 : - 지급요청 : - 전용사유 : ? 구 분 지급인원 지급액(원) 연도별 지급기준 · □ 광역자활센터 운영 직원의 보수기준 ○ 기본방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 준수 - 운영주체로 선정된 기관은 광역자활센터 사업 및 기관 운영 등에 최종 책임 - 모 법인 및 법인 내 다른 기관과의 독립적·자율적 운영 ○ 직제·보수와 직원 임용 - 직제·보수 등에 관하여 업무의 전문성·성과계약 방식 등 감안, 센터장이 자율 편성 -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 받음 ○ 운영체계 : 해당 실정에 맞게 조직 및 인원을 신축적으로 운영 가능 - 조직 : 센터장 외 3개팀, 운영위원회로 구성 - 직원 : 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직무분야 자격증 및 전공자 우선 채용 - 운영규정 마련 및 시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제 및 보수지침, 자체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규정(위탁운영 신청시) ? 제6조(운영기본방향) 제3항 : 조직·인사·회계 기타운영과 관한사항은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를 준거하며 그 외 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의거 한다 ? 제26조(종사자 보수의 원칙) 센터업무의 전문성·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보수는 복지부 자활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 센터 종사자 제수당 지급기준 검토 및 차이 비교분석 ○ 제수당 지급기준 - 직제·보수와 직원 임용기준(’22년 자활사업안내(Ι) 190쪽) ? 직제·보수 등 업무의 전문성·성과계약 방식 등 감안, 센터장이 자율 편성 ?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받음 - ’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수립[자활지원과 - 1488(22.2.3)] ?’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지급표 [붙임자료] ※ 20년 ~ 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에서 수당지급 기준 규정 ○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 지급기준 및 차이 비교분석 - 지급기준 비교표 - 지급기준 차이 비교분석 □ 검토의견 ○ 종사자의 제수당 등 지원예산 편성기준을 종합검토결과 서울광역 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 보다 낮아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 - 지원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직제·보수와 직원 임용기준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22년 자활사업안내(Ι,190쪽)에 의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시·도지사 승인 ? ’22년 한시적 운영 : 센터 운영(인건비) 예산의 제한성 고려 ? ’22년 복지부 성과평가 결과 : - 재원부담 : 3,875천원(국비 1,937,500원, 시비 1,937,500원) 국비50:시비50 ① □ 행정사항 ○ ’22.11월 :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업무협의 및 운영위원회 보고 절차 확인 후 승인 통보 - 붙임 : 서울광역자활센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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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경상보조금 예산전용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699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662599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