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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덕수궁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725 결재일자 2022.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이슬기 최미숙 오세우 11/05 이상훈 2023년 덕수궁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리용역 추진계획 2023년 덕수궁길 및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리용역 추진계획 2022. 11.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덕수궁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리용역 추진계획 도심권 대표적인 차 없는 거리인 덕수궁길·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3년 덕수궁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ㅇ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 ㅇ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책무) □ 추진방향 ㅇ 차 없는 거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용역 통합 발주 진행 - 차 없는 거리의 공통 운영 발생 경비 최소화 - 전문 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리체계 구축 ㅇ 차 없는 거리별 교통통제 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 및 민원 최소화 - 시민 보행의 연속성 확보 및 보행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교통통제 - 도심 집회,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련 부서 협력을 통한 효과적 대처 ㅇ 각종 문화행사 및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한 공간 활용 지원 확대 - 타 실·국, 市 산하기관,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연계 추진 - 시민 참여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콘텐츠 진행 협조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3년 덕수궁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리용역 ㅇ 용역대상 : 덕수궁길, 청계천로 구 분 운 영 일 시 운 영 구 간 덕수궁길 평 일 11:00 ~ 14:00 토요일·공휴일 10:00 ~ 18:00 일요일 12:00~18:00 대한문 입구 ~ 원형분수대(310m) 청계천로 토요일 14:00 ~ 일요일 22:00 공휴일 10:00 ~ 22:00 청계광장 ~ 삼일교(880m) ㅇ 사업기간 : 2023.1.1. ~ 12.31.(12개월간) ㅇ 용역내용 : 교통통제(안전)시설 설치·철거·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ㅇ 추진사유 - 안정적인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위한 전문 업체 선정 필요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기존 용역 만기일 전 계약 체결 필요 ㅇ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ㅇ 입찰참가자격 - 교통통제 안전시설 설치·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업체(부가가치세법 제8조)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 서울 도심권(청계천로, 덕수궁길) 안정적인 교통통제를 위해 서울시 소재의 전문 업체 선정 및 중소기업 보호 목적으로 지역, 중소기업 등 제한 필요 □ 주요 과업내용 ㅇ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운영 관리 - 차 없는 거리 내 타 부서 행사 협조 및 경찰과 교통통제 운영 협업관계 유지 - 차 없는 거리 이용 민원 사항(불편, 건의 등) 관리 - 차 없는 거리 내 진·출입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 ㅇ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시설물 설치·철거 및 관리 - 차 없는 거리 운영일 교통통제시설물 설치 및 철거 - 교통통제시설물 설치상태 적정여부 수시 점검·관리 ㅇ 적정 교통통제근무자의 채용·배치 및 관리 운영 -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 교통통제시설 설치·철거원 3명, 현장관리요원 2명 -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 현장관리요원 1명 ㅇ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과업내용서 제안사항을 기본으로 세부집행계획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확정 - 서울시가 지정한 기한 내 사업계획 및 운영 세부집행계획 등 별도제출 ㅇ 안전관리 총괄 업무 수행 -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험 가입(시설물 배상 책임보험) ㅇ 기타 사업의 준비, 진행 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사항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차 없는 거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사전규격 실시(긴급, 3일) : '22.11.7.~11.10. ㅇ 계약 의뢰 : '22.11.11. ㅇ 용역 공고(5일) : '22.11.25.~29.(예정) ㅇ 용역계약 체결 : '22.12.20.(예정) ㅇ '23년 청계천로,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운영 : '23.1.1. ~ 12.31. 붙임 1 : 입찰공고문 1부. 2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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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입찰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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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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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덕수궁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관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725 생산일자 2022-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2133-2418) 관리번호 D000004661789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전용거리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