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612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유승현 11/04 은용경 협조 서울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지원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서울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지원계획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 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숙인 신용회복 관련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480명(쪽방상담소 포함)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급식시설 쪽 방 상담소 시설 수 40 20 8 3 4 3 2 5 종사자 수 (현원) 480 135 64 149 38 88 8 34 입소·일시보호 인원 (정/현원) 3,225 / 1,715 875 / 569 326 / 185 1,153 / 687 308 / 98 563 / 180 - - ※ 미지원 시설 4개(재활1, 요양1, 급식2) 포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개 요양시설[597명(시립영보자애원 329명, 시립여성보호센터 268명)] 제외 Ⅱ 지원계획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교육) -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추진방향 ㅇ 서울 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하여 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ㅇ 노숙인 등의 자활지원 촉진을 위해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관련 교육 - 교육내용은 노숙인시설협회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 ’22년 노숙인 설문조사 결과 노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실직·사업실패(33.8%), 결혼관계 해체(13.3%),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파산(12.7%)로 응답 □ 교육 추진계획 ㅇ 교육대상 : 노숙인시설 종사자 40명(사전신청 접수) ㅇ 교육일시 : ’22. 11. 24.(목) 09:00 ~ 18:00(8시간, 중식시간 제외) ㅇ 교육장소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서울시복지재단 5층) ㅇ 주 최 : 서울시(자활지원과) ㅇ 협력기관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ㅇ 강 사 : ㅇ 교육내용 :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과정 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비고 기초이론 09:00 ~ 09:40 (40분) ? 교육과정 안내 ? 노숙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사업 안내 강의 개인회생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09:40 ~ 11:00 (80분) ? 채무조정 이해(Ⅰ?Ⅱ) - 채무조정절차 안내 -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절차 및 채무조정 절차 안내 / 개인 파산면책 강의 11:00 ~ 12:30 (90분) ? 강제집행 이해(Ⅰ?Ⅱ) - 지급명령, 유체동산 압류 등 - 채권추심, 소멸시효, 상속재무 강의 12:30 ~ 13:30 (60분) 점심시간 13:30 ~ 14:30 (60분) ?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재무교육(Ⅰ?Ⅱ) - 각종 금융 지식 및 금융피해 예방 강의 14:30 ~ 15:30 (60분) ? 민사상 채권 채무 강의 실무 15:30 ~ 18:00 (150분) ? 사례중심(Ⅰ?Ⅱ?Ⅲ) -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서, 지급명령, 답변서 작성, 이의신청서 작성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법 - 건강보험료 체납금, 대포차, 명의도용 접수사례 및 해결 과정 실습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 총 2,040,000원 (단위: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 비고 계 2,040,000 ※ 강사료 및 원고료는 ’22년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준용 ㅇ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ㅇ 지출방법 : 서울시 직접 집행 Ⅲ 행정사항 ㅇ 종사자 교육관련 노숙인시설협회 협조요청 : 11. 7.(월) ㅇ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신청 안내 : 11. 7.(월) ㅇ 교육참가자 만족도 조사 : 11.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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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자활지원과-29612
D00000466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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