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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9190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최경화 안주희 代정소진 10/19 김철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2022년 10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청년사업반:이영미☎2133-4299 청년금융팀장:안주희☎4301 담당:최경화☎6578 관련 조례의 개정(20.10.5 일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기준을 보다 명료화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ㅇ 조례상 “서울지역 대학생”에 ‘대학원생’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 필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주요 내용(2020.10.5.) 1. 학자금대출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 2. 학자금대출이자지원이 졸업 후 최대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 ㅇ 중복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문의 명료화 필요 ㅇ 그 밖에 현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 등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ㅇ 다자녀가구 및 졸업에 대한 정의 추가로 규정 명료화 (안 제2조) ① “다자녀 가구” 정의 규정 명료화 : ‘본인 또는 부모’ 추가 - (개정 사유) 지원대상에 대학원생이 추가되면서 지원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인 경우를 전제로 했던 ? (미혼인 경우) 본인의 형제자매가 3인 이상(부모 기준) - (개정 방향) 한국장학재단의 기준(학자금대출 등)에 맞춰 재정의하고자 함 ② “졸업”의 개념 정의 추가 - (개정 사유) 기존에는 별도 규정 없이 수료생을 재학생에 포함하여 운영하였으나, ?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5년 이내까지 지원 - (개정 방향)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다자녀가구”란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5. <신설> 제2조(정의) ----------------------------. 4. “다자녀가구”란 본인 또는 부모가 ------------- 가구를 말한다. 5.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수료 포함)를 말한다. ㅇ 조례 개정사항(’20.10월) 반영하는 등 용어?표현 재정비(안 제3조, 제5조) ① 중복 해석 여지 있는 표현 삭제 또는 대체어로 표현 - (개정 사유) 조례 제2조(정의) 3호에 “서울지역 대학생”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상 “대학생”이라 표현하여 중복 해석의 우려 - (개정 방향) 조항 內 대학생 표현 삭제 또는‘~인 자’로 대체 ② 현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 삭제 - (개정 사유) 시행규칙상‘대출신청일 현재’서울지역 대학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 (개정 방향)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출신청일 현재 조례 제2조제3호의 “서울지역 대학생”에 해당되는 자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 되는 서울특별시민 또는 그 자녀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소득수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이 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따른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조례 제2조제3호의 “서울지역 대학생”에 해당되는 자 2.---------------------자 3.------------------자 ② --------다자녀 가구인 경우---- ------------.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생략)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 다자녀 가구의 자녀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 가구의 대학생 제5조(지원우선순위)-------------- -------------------------------------------. 1. (같음) 2. ----------- 자 3.------------ 자 4. ------------ 자 5. 다자녀 가구 6.------------- 자 ㅇ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범위를 체계화하여 형평성 제고(안 제4조(지원범위)) ① 지원기준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체계화 - (개정 사유) ※ 학자금 대출 기준 : 일반상환 5~10분위(대학원생 제한 無), 취업후 상환 8분위 이하(대학원생 4분위 이하) - (개정 방향)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소득 7분위까지는 전액 지원, 8분위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② 위원회 의결 사항 추가 - (개정 사유) 위원회 의결범위에 소득분위가 나오지 않는 등 심의가 필요한 사항 추가 필요 - (개정 방향)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경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2.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 제4조(지원범위)--------------- ------------------------. ① 제2조의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자와 다자녀가구인 경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1.<삭제> 1. 제2조의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 자 2.(신설)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Ⅲ 향후계획 < 향후일정 > 입법계획 수립 입법예고 법제심사 의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공포 (10. 18.) (20일간) (11.25까지.) (12.27.) (2023.1.12)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 ’22. 10월 ㅇ 입법예고 : ’22. 10월~11월 ㅇ 법제심사 의뢰 : ’22.11.25(금)까지 ㅇ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22. 12월 중 ㅇ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2.12.27(화) ㅇ 공포 : ’23. 1. 12(목) 공포 붙 임 1.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입안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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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입법안(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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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9190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화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6465541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