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920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송형래 이소연 최철웅 윤재삼 10/18 유연식 협 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계획 2022.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계획 수립기관의 장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ㅇ「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ㅇ 과 업 명 :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ㅇ 대상지역 : 서울시 일원 ㅇ 수행기간 : ’22. 06 ~ 12월 ㅇ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련 사항 - 시행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예측·분석, 영향의 저감대책 등 평가서 작성 ㅇ 수행기관 : ㅇ 추진절차 평가협의회 구 성 ▶ 평가협의회 심 의 ▶ 평가협의회 결정내용 공개 ▶ 본안 보고서 작 성 ▶ 본안 보고서 협 의 ▶ 협의내용 통 보 (30일) (14일 이상) (30일 이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및 평가준비서 심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9명 ㅇ 운 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필요시 추가운영) - 위원장이 소집,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안)>> 연번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비 고 ※ 위원회 구성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전략환경평가준비서 심의 ㅇ 심의기간 : 협의회 구성 후 30일 이상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심의내용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실현가능한 대안 설정 및 평가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검토 및 심의 등 ※ 계획의 성격,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 전략환경평가준비서 심의결과 공개 ㅇ 공개시기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22.11월 예정) ㅇ 공개기간 : 14일 이상 ㅇ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siass.go.kr)에 게시 ㅇ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 평가 대상지역 선정, 대안 설정 및 평가, 평가 항목·범위·방법 결정 등 ㅇ 의견수렴 결과 반영방법 -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 □ 행정사항 ㅇ 위원 참석(심의) 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소관업무과 직접 연관된 공무원 제외 □ 향후계획 ㅇ ’22. 10월 :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ㅇ ’22. 1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ㅇ ’22. 1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ㅇ ’22. 1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서울시 → 환경부) ㅇ ’22. 12월 : 협의내용 통보(환경부 → 서울시) 붙임 :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령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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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자원순환과-3920
D00000464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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