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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통행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체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21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태료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관 노미선 김진경 이상이 10/12 이상훈 전용차로통행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체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2022. 10.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전용차로통행 및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 체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전용차로(버스,자전거) 통행 위반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등 과년도 체납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세입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시 개선사항 반영 필요 ※ ’22년 제5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알림(38세금징수과-36142, ’22.09.29) 전용차로통행·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 기준 마련 Ⅱ 포상금 지급개요 근 거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2조 및 제3조 편성예산(’22) :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장관리계정)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포상금(303-01) 징수기간 : 매년 과년도분 징수실적 지급대상 : 지난년도 전용차로 통행 위반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Ⅲ 세부 지급계획 과태료 부과·징수현황(2019~2021)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21년 2020년 2019년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총 계 계 현년도 과년도 전용차로통행위반 과태료 소계 현년도 과년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소계 - - 현년도 - - 과년도 - - - -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시행 : 2019.12. 1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적용 ○ 과년도 체납 징수액의 1~5%(예산 범위내 지급) -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 -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3% - 체납액 중 3년차 이상 징수 : 징수액의 5% 지급대상 ○ 연간 과태료 체납정리(징수)계획 수립후 이에 따라 체납금을 징수한 경우 ? 체납기간이 5년이내는 가산금, 중가산금 발생으로 체납분 우선적 확보 · 주소이전, 이사불명 등 미송달분 자동차관리정보 · 나이스평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주소지 확인 후 고지서 재송달 및 연락처 습득하여 문자전송 ·유선 납부 독려 ? 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 재산압류, 5년이상 장기체납 등 적극적 체납 징수 ·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 소재지 파악 및 연락처 확보하여 납부 독려 - 자동차등록원부, 말소차량관리시스템으로 미압류 차량 별도 관리 · 자진말소(폐차), 소유권이전, 멸실 등으로 압류 차량 미확보 시 수시로 신규차량 취득여부 확인 후 체납 독촉 ? 체납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의한 체납 징수 ·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이상 체납 차량 ○ 현장방문 등 체납금 징수를 위한 직접적인 징수 추진 ? 법인·사업장 소재지 현장방문 및 개인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 등 징수 지급절차 공적심의 의뢰 ? 공적심의 의결 (38세금징수과) ? 심의결과 통보 ? 포상금 지급 심의자료 제출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 의결 38세금징수과 → 교통지도과 결과통보 공문에 의한 지급 Ⅳ 행정사항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 38세금징수과 세입징수공적심의 결과통보 확인 후 지급정산 붙임 : 1. 전용차로통행·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개요 1부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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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전용차로 및 녹색교통지역 위반 과태료 부과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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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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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통행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체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21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02-2133-4569) 관리번호 D000004641256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