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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법경찰 업무 경쟁력 제고 방안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740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사법경찰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장호 전수호 이상이 이상훈 10/07 백호 협 조 주무관 홍해연 교통사법경찰 업무 경쟁력 제고 방안 교통사법경찰 업무 경쟁력 제고 방안 2022. 10. 도 시 교 통 실 (교통지도과) -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확립을 위한 - 교통사법경찰 업무 경쟁력 제고 방안 교통지도과장:이상이☎2133-4550 교통사법경찰팀장:전수호☎4590 담당:임장호☎4581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확립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로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영업 단속기능을 확대하고 정예화된 특사경 전문?기획수사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전문성 확보 ㅇ 불법영업 단속기능 확대 및 특사경 전문 수사 등 선제적·체계적 대응 □ 추진근거 ㅇ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ㅇ □ 추진경위 ㅇ `18. 4.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수사 T/F팀 구성·운영 <조직개편> ㅇ `22. 8. 교통지도과 조직개편으로 교통사법경찰팀 신설 - 운수지도1팀의 단속업무와 수사업무 중복추진으로 수사기능 미흡 2 현 실 태 □ 민원 발생 순서에 따라 무작위 업무배분 ⇒ 수사의 전문성도 결여되고 신속·정확한 처리도 곤란 □ 민원발생시 단속공무원의 관련법규 이해부족으로 소극적 대응 ⇒ 민원 조사 위주의 업무 추진으로 적극적 처리 부족 □ 민원 대응 및 현장 단속시 전문성 부족 ⇒ 민원처리과정에서 2차 민원 발생 및 민원인 불만 상존 <민원 업무처리 절차> ? 120번 및 전화민원 처리(2인 1조, 3개 조, 6명) 민원접수 ? 민원내용 분석 ? 민원현장 확인 ? 관련자료요청 1일차 1~2일차 2~3일차 3~4일이내 관련 회사방문 ? 불법행위 확인 ? 적발통보서징구 ? 행정처분이첩 3~4일차 4~5일차 4~5일차 5~6일이내 ※민원처리 후 업무분장 순서에 따라 불법행위 자료 분석 및 확인 □ 3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ㅇ (기능 활성화) 단속업무에서 수사·조사 등의 업무확대로 특사경의 체계적 업무수행 ㅇ (효율성 제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운영,효율적 업무추진 □ 교통사법경찰 기능 활성화 : 상시업무 위주에서 특별업무 기능 확대 ㅇ상시업무 : 위법행위 (민원 등) 조사 및 단속업무 등 조사·수사 ㅇ - - 상 시 ╋ 특 별 1 □ 업무효율성 제고 : 담당제 운영으로 전문화·특화 ㅇ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인별로 업무분장하여 임무 수행 - 형사처벌 대상 : 수사, 조사, 송치 등 업무 수행 ☜특별사법경찰관(리) 법인택시 불법행위 ↔ 개인택시 불법행위 ↔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 버스(노선,전세 등) 불법행위 특별사법경찰리 특별사법경찰리 특별사법경찰리 특별사법경찰리 - 행정처분 대상 : 민원발생(버스 , 택시 등 ) 업체 조사보고서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업무 수행 ☜단속공무원 기능 수행 일반단속 (행정처분) 민원발생업체 수사 · 조사 - 민원 발생 내용 확인 및 자료 분석 - 불법행위 관련 조사 및 행정처분 ※공통사항 : 심야택시?전세버스 불법운행 현장 단속, 승차거부 기획단속 등 4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 수사·단속 추진 <관련법규> ㅇ (택시,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2년이하의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 ? 사업용 택시 ?-1 법인택시 [ ] 인 [ 기대효과 ] ㅇ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영업활동 유도로 운송질서 확립 -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로 운수업체 경각심 제고 -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로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선진화 확립 ㅇ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안전 보장 - 120번 자료 분석, 전화민원, 내사 등으로 의심 차량 선정 후 수사·조사 <> ※ ?-2 개인택시 [ 수사대상 및 방법 ] [ 기대효과 ] ㅇ각종 사고위험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운행 사전 예방 - 신호위반, 과속 등 불법운행 방지 및 무보험으로 인한 시민 피해방지 ㅇ범죄이용 및 불법영업(부당요금, 승차거부 등)으로부터 시민 보호 ㅇ정상적 영업활동을 하는 운송사업자의 생존권 및 영업권 보장 <> ※ ? 화물자동차 [ ] [ 기대효과 ] ㅇ정상 영업활동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주선업체 보호 및 민원발생 최소화 -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 및 무허가 운송주선사업 발생 억제 ㅇ불법영업 화물자동차의 적극적 단속으로 화물운송질서 확립 -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조합과 협조체계 구축 및 합동단속 추진 <> ※ ? 전세버스 [ ] [ 기대효과 ] ㅇ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나비효과) - 전세버스 불법행위 관련 감차 등 무거운 처벌조항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워 사회 전반에 만연 ㅇ행정청의 적극적인 단속·수사로 위법행위 근절 및 시민 안전 도모 ㅇ안전한 여객운송 환경조성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 <> ※ ? 민원발생업체 [ ] [ 기대효과 ] ㅇ민원다발 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운수사업 경영 유도 - 운수종사자 자체 교육강화로 준법운행 및 교통서비스 품질 제고 ㅇ택시의 민원발생 최소화로 이용시민 안전강화 및 불편해소 - 위법행위의 강력한 행정처분 및 교육으로 운수업체 경각심 제고 ㅇ다산콜센타의 법규위반 다발업체 분기별 점검, 위반행위 사전차단 < > ※ 5 행정 사항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제청 및 철회 : ’22.09. ~ 10. ㅇ 팀 신설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정비 □ 교통사법경찰팀 위반행위별 교육 실시 : ’22.09. ~ 10. □ 민원발생현황 분석 및 조사·수사 : ’22.10. ~ □ 제복 및 교통사법경찰 차량표시 제작 : ’22.10. ㅇ 제복은 수사 현장상황에 따라 착용 ㅇ 차량표시는 부착형으로 제작하여 필요 시 전면 및 양측면 표시 운행 □ : ’22.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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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법경찰 업무 경쟁력 제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740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장호 (2133-4581) 관리번호 D000004638281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운수지도특별사법경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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