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서면질문 답변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2917 결재일자 2022.10.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병기 정삼모 고석영 윤재삼 10/04 유연식 협 조 제 목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 제출 정진술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질문내용 1. 서울시장 권한대행이었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수여한 위촉장을 보면 위원 위촉일이 2020년 12월 15일로 명시되어 있고, 활동기한 또한 2020년 12월 15일부터 선정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공람자료에는 법적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2020년 12월 4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되는데, 이 자료를 작성한 책임자의 허위자료 제시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한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제1호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2020년 12월 15일 구성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를 지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무효인 만큼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발표한 상암동 부지는 과거 박영석기념관 건립 당시에도 하부에 수십미터에 달하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연약지반으로 아직까지도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각장을 지하화하기 위해 하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인근 시설이 붕괴할 우려가 높아 배제기준 제2항 지하공간 시설설치 어려운 입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지에서 배제되지 않고 선정된 이유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4.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입지후보지가 3개 정도 정해지는 시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론화가 필요하다",“입지후보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 입지선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후보지가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용역기관에서 제시한 주민의견 수렴단계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므로 3단계 정도에 몇 개의 입지후보지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11차 회의에서 후보지를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하나의 후보지를 발표한 사유는?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후보지 지역주민대표들이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대표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 및 사유는?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정 삼 모 ☎2133-9946 주무관 김 병 기 작 성 일 : 2022.9.30.(금)
27569262
20221231045007
본청
자원순환과-2917
D00000463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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