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2537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결 재 심순보 유형석 09/30 이진구 협 조 직원 교육일지(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기준 및 민원 대응 요령) 교육일시 2022. 9. 30(금) 09:30~10:00 / 도시교통실 회의실 교 관 버스정책과장 교육대상 버스정책과 전 직원 교육제목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및 관련 민원 대응 요령 교 육 내 용 □ □ 교육내용 ㅇ 아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소지한 탑승객은 운송 거부 가능 -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수 있는 음식물 -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허용 ㅇ 운전자는 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음 반입 금지 반입 허용 ·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 얼음 등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 뚜껑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 ※시장 등에서 구입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
27569232
20221231045007
본청
버스정책과-42537
D00000463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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