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4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건축안전센터-27680 ( 2022.09.29 ) 접 수 ( ) 결재일자 2022.0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결 재 김양훈 김태완 김장성 09/29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4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경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1984 □ 요구내용: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지정기관 관련 자료요구 1.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비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공동주택 세대수, 점검비) 2.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시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비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공동주택 세대수, 점검비) 3. 1번항목과 2번항목을 모두 수행한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은 1,2번항목 이외에 별도로 아파트세대수, 점검비 제출요망 ※ 서울시 건축물 관리조례에 따른 무작위 추출방식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제출 □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정되어 정기점검 실시(점검결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해 점검비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건축물관리법」정기점검 실시(정기점검 결과 제출) 건수: ㅇ 「건축물관리법」및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시행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비 등 현황: 붙임(점검건물명 및 점검기관명은 비식별화 처리) - 「건축물 관리법」 제18조제1항,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 지정되므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점검비등 현황 또는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정 점검비등 현황은 동일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사무관 김태완 ☎2133-6987 담당자 김양훈 작 성 일 : 202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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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준의원 요구 제출 자료(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등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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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4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7680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46317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