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 시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요청된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2022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 6. 15.)에서 수정가결되고, 2. 당해 사업의 입안권자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명 칭: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위 치: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다.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안) 참조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주거정비과-19788호, 2019. 12. 9.)에 따라 작성 라. 고시방법: 시보 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2022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서초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류진아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실장 09/29 유창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83 ( 2022.09.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7 /전송 02-2133-0755 / jimoa91@seoul.go.kr / 부분공개(5)
27569209
20221231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383
D000004632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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