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류정책과-28877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개발팀장 물류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염정호 임창섭 조영창 09/20 이상훈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2. 9.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관련하여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 추진근거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등의 적용 특례) - 물류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15만㎡ 미만 ? 전략환경영향평가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ㅇ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회의결과 ㅇ 일시/장소 : ’22. 9. 16.(금) 14:00 ~16:30 / 서소문 제2청사 20층(스마트회의실) □ 행정사항 ㅇ 회의 참석 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270천원/명(2시간 이상 위원회 참석 200천원 + 사전검토 70천원) × 3명 + 70천원/명(서면심사) × 1명 = 880천원 - 예산과목 : 물류정책과, 도시물류 개선 및 관리, 도시물류서비스 향상 및 관리, 물류관련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ㅇ 향후일정 : 심의결과(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통보(5일 이내) 및 공개(20일 이내) - ’22. 9. 20. : 심의 결과 통보(市 물류정책과 → 사업자) - ’22. 9. 28. : 보완 서류 및 조치계획서 제출(사업자 → 市 물류정책과) - ’22. 10. 6.까지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시(14일 이상) ※ 제출된 주민 등 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검토·반영 조치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결서 1부. 3. 위원별 검토 의견서 각 1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1부. 5. 청렴서약서 각 1부. 6. 참석자 명단(수당 지급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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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물류정책과-28877
D000004624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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