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유류금품 처리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505 결재일자 2022.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유승현 09/20 은용경 협조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유류금품 처리 지원계획 2022.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유류금품 처리 지원계획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구. 시립 영등포보현의집)에서 보관 중인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고자 함 □ 유류금품 발생 개요 ㅇ 발생시설 :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구. 시립 영등포보현의집) ㅇ 사망자 인적사항 □ 유류금품 처리 지원요청 □ 관련법령 검토 ㅇ 유류금품 처리절차 -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20쪽에 따라 시설장은 적법한 상속인을 찾기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인 수색 절차 진행(민법 제1053조) - 유류금품 처리절차에 따른 상속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류금품은 국가에 귀속됨(민법 제1058조) <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120쪽> <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123 ~ 124쪽> 민법 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ㅇ 유류금품 처리비용 지원 검토 □ 유류금품 처리 지원계획 □ 향후계획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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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관련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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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유류금품 처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505 생산일자 2022-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625070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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