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경찰사무 예산집행 관련 주요규정 안내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 (경유) 제목 자치경찰사무 예산집행 관련 주요규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자치경찰사무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잦은 예산 수정요청 및 잔액의 일반수용비 처리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3.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은 일반수용비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반납함이 원칙입니다. 4.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청 및 31개 경찰관서가 붙임의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부(별도송부).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주무관 김현진 자치경찰재정팀장 윤경애 자치경찰지원과장 09/15 최낙현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4290 ( 2022.09.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9층 지역공동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41 /전송 02-02768-8960 / jin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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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 예산집행 관련 주요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4290 생산일자 2022-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02-2133-6341) 관리번호 D0000046217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