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41595 결재일자 2022.09.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구영모 이기웅 서인석 이상훈 09/0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61번, 민병덕 의원,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 병 덕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61 가. 택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1) 해당 행정명령 내용 (2) 해당 이행확인서에 의거 손실보상법 대상이 된다고 보는지? (3) 위 2번과 관련한 민원 내역,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의 내역 □ 택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련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 행정명령 내용 o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20.3.31.) 및 ’21.7.12.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등에 ① 개인택시 인천공항 택시승차대 이용제한(국토교통부) 알림(택시물류과-13721호, 2020.4.1.) ②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택시 탑승인원 제한(중수본) 안내(택시물류과-27851호, 2021.7.12.) 안내공문을 시행하였음 (2) 해당 이행확인서에 의거 손실보상법 대상이 된다고 보는지? o 이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여 지급(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하고 있는 바, 미지급자에 대한 구제 및 확대 방안 등의 최종 결정도 지급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사항으로 판단됨 o 다만, 우리시에서는 미지급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시에서 택시 조합 등에 보낸 공문 발송 내역을(위①,②) 3,056명의 민원인에게 확인해 주었음 (3) 이행확인서 관련 민원 내역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의 내역 o 이행확인서 관련 민원 내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77호, 2022.6.13.) 이후 해당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특히 2022.8.29.(월)~8.31.(수) 3일간 우리시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요청 3,056건 민원 발생 o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의내역 - 우리시는“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21.7.12~25일까지)”에 따른 택시 탑승인원 제한을 안내한 공문이 손실보상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임 1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관련 유권해석 요청(택시정책과-33645, 2022.7.11.) 2차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관련 유권해석 재요청(택시정책과-35954, 2022.7.27.) 따로붙임 : 1. 개인택시 인천공항 택시승차대 이용제한 알림 1부. 2.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택시 탑승인원 제한 안내 1부. 3.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관련 유권해석 요청 및 재요청 각 1부. 4.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안내 공문발송 사실확인서(양식)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이기웅 ☎ 2133-2337 주무관 구영모 작 성 일 :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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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택시정책과-41595
D0000046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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