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99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순찬 장경숙 박성규 09/07 이해우 협 조 인권보호팀장 代김지영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22. 9.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2.8.19.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감사위원회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조직개편(’22.8.19)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정무부시장 직속부서에서 감사위원회로 편입됨에 따라 전결권 신설 및 조정 필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제3항 및 제6조(전결사항 등)제1항 -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 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공통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에 따라 전결 추진방향 ㅇ 인사?예산?회계 등 市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은「사무전결처리 규칙」(조직담당관)상 기안 및 전결권자 규정 적용 ㅇ 감사위원회 소관 단위업무 중 시장·부시장 결재업무는 감사위원장 전결로 하향조정 -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사무전결권 조정계획(감사담당관-64, 15.7.3) ㅇ 규칙 제4조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수립사항 등 상향 및 세부항목 신설에 따른 전결권 조정 사무전결권 조정현황 ㅇ 사무현황 구 분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비 고 조정전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19.1.17) 조정후 증 감 ㅇ 전결권 조정현황 구 분 계 시장 부시장 위원장 담당관 5급 6급이하 조정전 (건수) (비율%) 조정후 (건수) (비율%) 증 감 (건수)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세부항목 ㅇ (현행)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분담자 5급총괄 4. 시민인권보호 (변경)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5급총괄 4. 시민인권보호 ㅇ 상향조정 - (인권담당관 → 감사위원장) - (5급 → 인권담당관) ㅇ 하향조정 - (시장 → 감사위원장) - (부시장 → 감사위원장) 행정사항 ㅇ 관련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에 조정된 전결규정 통보로 갈음 ㅇ 적용시기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수립일 부터 시행 붙임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부. 끝. 붙임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인권증진 제도 구축 2. 인권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3. 인권협력체계 구축 4. 시민인권보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인권담당관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99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찬 (02-021336370) 관리번호 D0000046176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