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1. 용산구 도시계획과-3257호(2022.3.16.) 및 서울시 도시계획과-26877호(2022.8.29.)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민경 교육문화계획팀장 代홍명순 시설계획과장 09/05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5777 ( 2022.09.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15 /전송 02-2133-0739 / mk.lee@seoul.go.kr / 부분공개(5)
27568866
20221231045007
본청
시설계획과-25777
D000004615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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