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42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95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공사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김태정 박영동 김장수 代공병엽 유창수 08/30 한제현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 계획 2022. 8.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지원과) 제8호(부동산투기 우려) 「」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계획 ,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용도폐지) - 행정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용도 폐지할 수 있음 ? 「공물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등 외에 매각 가능 Ⅱ 주요 추진경위 Ⅲ 공유재산 등 현황 공유재산 현황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치도 지적도 현황 Ⅳ 검토내용 Ⅴ 추진계획 매각 원칙 매각 추진계획 ? 추진절차 매각방침 수립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용도폐지, 토지매각) ?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매각) ?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지원과?재산관리과) (구?공동주택지원과? 재산관리과?시의회) 감정평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격사정) ? 매각 및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구) (구?공동주택지원과?재산관리과) (구) Ⅵ 세부 추진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감정평가 실시 매각금액 결정(가격사정)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 Ⅶ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확보: Ⅷ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용도폐지 및 토지매각)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토지매각) ?: 감정평가(區)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격사정) ?: 토지 매매계약 추진(區) 붙임: 1. 세부 추진경위 1부. 2. 1부. 3. 1부. 4. 1부. 5. 구청 공문 1부. 끝.
27568797
20221231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42
D0000046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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