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범위에 대한 근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범위에 대한 근거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임산부 교통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업대상에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조례가 개정 및 시행되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에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옥혜경 주무관(2133-530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옥혜경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8/2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162 ( 2022.08.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04 /전송 02-2133-0733 / wandar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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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범위에 대한 근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162 생산일자 2022-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옥혜경 (02-2133-5304) 관리번호 D0000046070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