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산정임금 미지급건에 대하여(서울도시가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산정임금 미지급건에 대하여(서울도시가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직소민원()으로 신고하신‘서울시 산정임금 미지급건에 대하여(서울도시가스)’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2021년도 산정 임금을 고객센터가 안전점검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센터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 해야한다라는 민원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결정을 위해「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자부 지침)에 따라 고객센터 총괄원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에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부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임금 관련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가스회사에 고객센터 지급수수료가 산정 결과에 따라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객센터가 임금을 적정지급 하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요청 사항은 현행 규정상 서울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도시가스 고객센터 안전점검원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양진영(☎02-2133-371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양진영 에너지관리팀장 代하상준 녹색에너지과장 08/23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289 ( 2022.08.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1 /전송 020 / azex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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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정임금 미지급건에 대하여(서울도시가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289 생산일자 2022-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진영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4606544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