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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택시 업무 추진계획 (신규이관업무)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8840 결재일자 2022. 8.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박영주 서인석 이상훈 08/22 백호 협 조 장애인 바우처택시 업무 추진계획 (신규이관업무) 2022. 8.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장애인 바우처택시 업무 추진계획(신규이관업무) 택시정책과장:서인석☎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박영주☎2331 담당:이태경☎2333 민선 8기 조직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바우처택시 업무를 인수 인계 받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ㅇ 운영기관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인력 3명) - 업무 협의기관 : 신한카드, 콜운영사(나비콜·국민캡), 티머니 등 ㅇ 사업내용 : 시와 협약맺은 콜택시 이용 시 요금의 일정부분(75%) 지원 ㅇ 사업예산 : 총 5,848백만원(본예산 5,000, 추경예산 848)-市예산 100% - 예산 : 분기별 교부진행(8월 현재, 3분기 교부 3,750백만원, 집행 2,221백만원) □ 사업현황 ㅇ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 (만14세 이상의 서울시민) ㅇ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택시 이용 → 하차 시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결제 ㅇ 운영대수/지역 : 콜사(나비콜·국민캡) 차량 5,522대/서울시계외 구분없이 운행 ※ 콜운영사(마카롱택시)는 2021.11월부터 추가 운행하였으나, 운행 중단 예정 ㅇ 이용횟수 : 1일 최대 4회, 월 40회 이용가능 ㅇ 연도별 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건)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사 업 비 100 800 1,320 5,000 5,000 5,000 5,848 이용등록인원 1,200 3,000 4,000 8,778 10,862 12,935 13,911 이용건수(연) 8,757 88,223 151,128 291,106 373,502 496,253 251,091 이용건수(일) 98 242 414 798 1,067 1,360 1,389 ※ ’21년까지 지원확대, 대상확대로 등록인원 및 이용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연도별 지원 확대 추진현황 구 분 ’16. 10월 ’17. 3월 ’18. 10월 ’19. 5월 ’19. 11월 장애유형 시각 1~3급 ⇒ 신장 1~2급 확대 ⇒ 중증 全유형 확대 지 원 율 60% ⇒ 65% ⇒ 70% ⇒ 75% 지원한도 15천원 ⇒ 20천원 ⇒ 30천원 이용한도 월 20회/일 2회 ⇒ 월 30회/일 2회 ⇒ 월 40회/일 4회 기 타 봉사수당 500원 ⇒ ?봉사수당 500원, ?근거리수당 500원 추가 □ 업무절차 ㅇ 바우처택시 회원 신청절차 - 서류작성(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한장애인·유공자복지카드 발급 ? 회원등록 ㅇ 바우처택시 보조금 집행절차 - 보조금일괄지급(서울시) ? 실적 정산(신한카드) ? 보조금 지급(생활이동지원센터) ? 보조금내역 : 결제액의 75%(택시요금, 콜비), 운전자 장려금 500원 별도 □ 업무이관 ㅇ 이관근거 :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 통보(조직담당관-24957, 2022. 8. 5) ㅇ 이관일자 : 2022. 8.19. 구 분 이관업무 소관부서 현 행 변 경 업무내용 ○ 장애인 바우처택시 관련 업무 - 바우처택시 신청자 및 대상자 관리 (동→자치구→서울시) - 바우처택시 협약 확대 등 유관기관 협의 - 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등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향후 추진사항 ㅇ 요금 지원율 변경(75~80%)시 신한카드사와 협의진행 ㅇ 차량운행을 확대할 경우, 티머니사와의 사전협의 필요 ㅇ 정원 및 2023년 예산확보, 업무분장 - - - 2023년 예산은 실이관으로 신규 작성하여 예산과 요청 필요 붙 임 1. 장애인 바우처택시 관련 법령 1부. 2. 바우처택시 운영 현황 1부. 3.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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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장애인 바우처택시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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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바우처택시 운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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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바우처택시 이용요금 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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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 바우처택시 업무 추진계획 (신규이관업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8840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605186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