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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계획(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과소징수 건)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5337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김진형 代황미령 오부태 배덕환 08/18 최경주 협 조 스포츠마케팅과장 이외재 목동사업과장 代김규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계획(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과소징수 건)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과소징수 건 -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계획 2022. 8. 관 광 체 육 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과소징수 건 -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계획 사업소 □ 추진배경 ㅇ「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별표 2.) 개정(조례: ’21. 1. 7., 시행규칙: ’21. 4. 6.)으로 전용사용료가 상향되었으나, - ㅇ 이에 ㅇ □ (단위 : 원) □ 법률자문 및 사전컨설팅 결과 ㅇ (법률자문 결과) ㅇ (사전컨설팅 결과- 감사위원회) : 사전컨설팅 대상아님 - 회신 내용 해당 사안과 같이 행정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사안인 경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음 < ‘목동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 요류 개정 관련 > ㅇ 위 사안과 관련하여 - ㅇ 위 ‘ □ 향후계획 ㅇ ’22. 8월 : ㅇ 붙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2.전용사용료 붙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별표2.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ㆍ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 181,000 423,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 110,000 244,000 제1ㆍ2 수영장 09:00-18:00 804,000 1,206,000 1,548,000 09:00-12:00 268,000 402,000 516,000 12:00-18:00 680,000 1,020,000 1,341,000 야구장 221,000 331,000 530,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 774,000 1,252,0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 222,000 355,000 체조관 41,000 62,000 138,0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 풋살구장(2시간) 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 857,000 1,267,000 보조경기장(2시간) 197,000 295,000 472,0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4시간) 715,000 VIP룸(4시간)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1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 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A2 77,800 A3 63,400 A4 61,800 A5 45,600 서남권 돔구장 야 구 장 224,000 336,000 538,000 축구장 1일 155,000 232,000 372,000 2시간 51,000 77,000 수영장 09:00 ? 18:00 489,000 735,000 942,000 09:00 ? 12:00 163,000 245,000 314,000 12:00 ? 18:00 413,000 621,000 816,000 보행광장 (4시간, ㎡) 2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불펜 (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5,000 188,000 302,000 2시간 50,000 75,000 야구장 1일 111,000 167,000 466,000 3시간 66,000 100,000 실내빙상장 102,000 (1시간) 153,000 (1시간) 7,331,000 110,000 (1시간) 다목적구장 89,000 효창운동장 1일 125,000 187,000 300,000 2시간 50,000 74,000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129,000 193,000 451,0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 60,000 79,800 다목적실(3시간) 12,000 31,200 37,200 뚝섬승마훈련원 120,000 180,000 288,0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 173,000 224,900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 다목적실 352,000 시청각실 232,0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 비 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7.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ㆍ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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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계획(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과소징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5337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형 (02-2240-8706) 관리번호 D0000046033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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