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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시범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8162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박영주 서인석 이상훈 08/16 백호 협 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22. 8.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시범사업 추진 계획 택시정책과장:서인석☎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박영주☎2331 담당:이태경☎2333 Ⅰ 추진 개요 □ 검토배경 ㅇ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 이용체계 구축 시행 권고(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21.9.17.) ㅇ 장애인 미등록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을 시정할 것에 대한 결정 통보(국가인권위원회, ’22.3.14.) ㅇ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상대적 교통약자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 추진경과 ㅇ 일시적 교통약자 한시적 서비스 관련 강한 반대의견 다수발생(’20.5.28.) ㅇ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대상자 및 일시적 교통약자 이용대상 확대 논의 결과 종합조사 적격자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21.12.22.) ㅇ 일시적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제한적으로 시행(’22.6.30.) ※ 타 시도 일시적 장애인 이용 현황 대상자 제출서류 소견내용 도시 휠체어이용자 진단서 휠체어 이용 부산, 성남 진단서 장애유형별 전문의 소견 인천 진단서, 소견서 대중교통이용 불가 남양주, 하남, 용인, 안성 휠체어 상관없음 진단서 대중교통이용 불가 평택, 화성 Ⅱ 운영 현황 □ 이용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서울시 86,446명) ㅇ 가입회원 38,104명(서울거주자 25,941, 비서울거주자 12,163)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단기체류 외국인(탑승시 증빙자료 확인) 국가유공자 1~2급자 중 휠체어 이용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적합 복합장애인(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 거주지 불문 이용기준 충족시 신청가능 □ 이용현황 ㅇ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로 대기시간이 30분대로 단축하였으나,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단시간 근로 운전원 100명 투입을 통해 대기시간 단축 및 가동율 향상 추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차 량 대 수 (대) 437 437 620 620 632 운 전 원 수 (명) 456 521 724 721 721 1일 이용건수(건) 3,209 3,230 2,656 3,344 3,505 평균대기시간(분) 58 55 30 32 36 ㅇ 장애인콜택시는 시간대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비효율로 인해 특정시간대(7~10시, 15~18시) 장기대기 발생 - 10시~15시 사이에는 차량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어 공급 여유가 충분히 있음 ㅇ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실질적 교통약자로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이동수단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 조성 Ⅲ 이용대상자 확대 추진계획(안) □ 추진 방향 ㅇ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는 상대적 교통약자에 대한 진료목적 통행의 이동수단 지원사업으로 진행 ㅇ 기존 이용자 대기시간 증가가 없는 범위에서 이용대상 확대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운영규모 : 기존 탑승건수의 10% 이내 이용되도록 이용인원 한도 설정 - 1일 기준 최초 500명 선착순 신청?이용, 매월 운영현황 분석에 따라 이용인원 가감 ? 이용 신청자 증가 시 이용자 선정 방법은 추후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에서 논의 ㅇ 이용대상 : 휠체어 사용자 중 3차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자”등 내용 포함 필수 ㅇ 이용시간 :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시간 한정 - 장애인콜택시 운영대수가 많고 이용자가 적은 10~15시에 운영 ? 운행상황을 고려하여 접수시간을 한정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시행 ㅇ 이용목적 : 병원 진료 및 치료 - 장애인콜택시 탑승 전·후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ㅇ 이용시한 : 진단서에 적시된 치료기간 - 진단 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도 3개월 후 연장 재신청 ㅇ 이용절차 진단서 발급 진단서 제출 이용승인 진료확인 ?3차 의료기관 - 휠체어,대중교통불가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 - 3개월 이내, 진단기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예약증, 진료영수증 등 ㅇ 시범기간 : 2년(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결과 평가 후 본 사업 진행 판단) ㅇ 시행시기 :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접수 및 배차시스템 보완 후 시행 - 단시간 근로 운전원 투입 및 운영을 통한 대기시간 단축 추진과 병행 Ⅳ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행정사항 ㅇ (택시정책과) 인권담당관, 서울시설공단에 시범사업계획 통보 ㅇ (서울시설공단) 이용대상 확대 시범사업 세부 이행방안 수립 시행 향후 계획 ㅇ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확대 시범사업 세부 이행방안 마련 : 2022. 8월 ㅇ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접수 및 배차시스템 보완 : 2022. 9 ~ 10월 ㅇ 일시적 장애인 승차확대 시범사업 시행 : 2022.11월 ~ ㅇ 시범사업 영향평가 시행 후 본 사업 시행 결정 : 2024.11월 - 매월, 매분기 단위 이용대상 확대 시범운영 영향분석 붙 임 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개요 1부. 2.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법령 1부. 3. 타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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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시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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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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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타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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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시범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8162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600952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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