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변경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4490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지훈 김진석 문혁 이상훈 07/19 백호 협 조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변경계획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변경계획 2022. 07.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변경계획 도시철도과장:문혁☎2133-4331 도시철도안전팀장:김진석☎4340 담당:강지훈☎4337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210칸) 교체사업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히 추진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210칸, 교직류) □ 위 치 : 서울 지하철 4호선(창동차량사업소) □ 주요내용 :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ㅇ 사용내구연한(25년)이 도래하는 4호선 210칸(’94~’95년 도입) ㅇ 총 21개 편성, 교·직류 겸용 차량 대상 □ 사업기간 : ’19. 1. ~ ’25. 12. □ 총사업비 : 294,000백만원(시비 50%, 147,0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총사업비 20,130 34,145 40,108 113,130 86,437 2 294,000 시비 11,050 (54.9%) 25,450 (74.5%) 10,692 (26.7%) 56,565 (50.0%) 43,243 (50.0%) - 147,000 (50.0%) 공사예산 9,080 (45.1%) 8,695 (25.5%) 29,416 (73.3%) 56,565 (50.0%) 43,242 (50.0%) 2 147,000 (50.0%) Ⅱ 추 진 경 위 □ ’19. 7. :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200호) ㅇ 4호선 470칸, 5호선 608칸, 7·8호선(1차분) 226칸 □ ’19.12. :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추진(210칸) □ ’20. 1. : 4·5·7·8호선 내구연한 도래 노후전동차 교체 기본계획 변경 □ ’20. 1.~3. : 4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2회 유찰(무응찰) □ ’20. 4. : 4호선 신조전동차(210칸) 재구매 추진 □ ’20. 6. : 계약체결 ㅇ [계약상대자] ㈜다원시스 [계약금액] 2,697억원, [계약기간] ’20.6~’24.5. □ ’20. 6.~’22.5.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22. 7. : 4호선 전동차 교체사업 시비 추가지원 검토요청(교통공사) Ⅲ 추 진 배 경 □관계법령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4호선 신조전동차(210칸) 구매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물품계약일반조건 제15장제6절제2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8절 “3”에 따른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현황 (단위 : 원)) □ 계약금액 조정 ㅇ 전동차구매 계약금액 증가로 당초 총사업비 294,000백만원을 초과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 (단위:백만원) 구 분 기 간 일수 공정률 물가상승률 증액금액 계약금액 비고 원계약 ’20.06.02     269,700 ※ ES : 계약금액 상향조정(Escalation) ㅇ 전동차구매 계약금액 증가로 당초 총사업비 294,000백만원을 초과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 ㅇ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22.5~’24.5월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 예상 (단위:백만원) 구 분 기 간 일수 계획공정률 물가상승률 증액금액 계약금액 비고 ☞ 물가변동 유기적 대응을 위해 ’23년 예산은 조정금액 추정치 반영 예산 편성 후, 실제 변동액에 따라 필요 시 ’24년 예산액 조정 Ⅳ 변 경 계 획 (단위: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Ⅴ 향 후 일 정 □ 2023년 예산안 제출 : ’22. 7. □ 변경계약 체결(서울교통공사) : ’22. 7. 이후 붙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1부. 끝. 붙 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사업비 변경 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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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4490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훈 (02-2133-4337) 관리번호 D000004583089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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