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187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안신훈 07/18 하영태 협조 2022년 상반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평가 보고 2022. 7.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상반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평가 보고 2022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상반기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2022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자활지원과-15274, ’21.12.30.)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ㅇ 지원내용 : 단기 월세 지원, 입주 후 사례관리 - 주거지원 : 월 327천원 기준, 기본 2개월, 연중 6개월 이내 임시주거 지원(월세) - 생활용품비 : 1인당 10만원 이내 지원 -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7명 배치(인건비 지원), 입주일로부터 1년간 사례관리 ? 행정지원 :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장애인 등록 등 ? 취업지원 : 구직등록, 면접 및 급여 수령 이전 출근교통비 지원 ? 방문상담 : 정기적인 방문·시설 내방상담, 입주자 사례관리 ㅇ 수행기관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 Ⅱ 상반기 추진현황 □ 예산 집행현황 ㅇ 상반기 집행액 : 328,200천원 / 831,490천원 ㅇ 집행률 : 39.5% Ⅲ 사업 개선계획 □ 개선방향 ㅇ 대상자 사례관리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자 처우 개선 ㅇ 임시주거지원사업 홍보 강화, 거리노숙인 등 발굴지원 확대 □ 세부 추진계획 최저임금 기준 생활임금 기준 ㅇ 5개월 인건비 : 80,630천원 - 임금: 1,914,440원?7명?5개월= 67,005천원 - 사회보험: 67,005천원?12% = 8,041천원 - 퇴직적립금: 1,914,440원?7명?5/12 = 5,584천원 ㅇ 사례관리자 인건비 : 94,766천원 - 인건비 : 2,250,094원?7명?5개월=78,753천원 - 사회보험 : 78,753천원?12%= 9,450천원 - 퇴직적립금 : 2,250,094원?7명?5/12 = 6,563천원 Ⅳ 행정사항 ㅇ 운영기관 별 사업 개선계획 통보 : 7월 ㅇ 임시주거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 7월 ㅇ 사업수행기관 간담회 추진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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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자활지원과-25187
D000004581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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