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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협의회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6834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박수현 안재동 안현민 07/15 구종원 협 조 종교협의회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계획 2022. 7.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종교협의회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계획 우리시 ‘동주민센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종교단체’ 간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지사협’) 현황 ㅇ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全 동주민센터별 운영하며, 지역 내 복지 관련 기관·단체, 공무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이 모두 참여 가능하고, ㅇ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등 복지 분야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중 - 동지사협 위원 현황 : 25개구/424개동/9,339명 (洞 평균 22명, ’21.12월말 기준) 계 복지기관 단체,시설 종사자 공 무 원 통 반 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회원 부녀 회장 종 교 인 의 료 인 교육 복지 관계자 자영업자 우체국 관계자 비영리 단체 추천 기타 지역 주민 9,339 974 983 918 899 608 114 342 274 339 1,743 9 60 2,076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증가 추세 : (’19) 38,247가구 (’20) 50,810가구 (’21) 73,292가구 종교단체별 복지 활동 실태 ㅇ (기부?봉사활동 분절적 추진) 풍부한 인적·물적·공간적·재정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활발한 활동이 종교기관만의 사적 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함 ㅇ (공공 및 민간부문과 협력 미흡)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봉사 활동을 활발히 추진함에도 적기 지원 곤란 및 중복 지원 등으로 비효율 발생 현황·실태 분석 시사점 ?지역 내 급증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응 역량 강화 및 종교단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기부·봉사 활동과 공공부문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주민센터 ? 동지사협 ? 종교단체로 구성된 ‘동 단위 종교협의회’구성 운영 필요 Ⅱ 추진 방향 사업 기반 구축 : 市-자치구-종교협의회 간 사업 도모 ㅇ 사업 추진 단계 : ① 서울시 - (참여)자치구, ② 자치구 - 종교단체 ㅇ 市, 자치구, 동주민센터, 동지사협, 종교단체 간 협업 및 활동 연속성 확보 연차별 확대 시행 : (’22) 50개동 ⇒ (’30) 全 동 확대 ㅇ 자치구, 종교단체 등 참여기관 대상 사업 설명, 참여 협조 등 일정 고려 지 표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참여 동주민센터 수 (종교단체 기부?봉사활동 연계)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25 종교협의회 참여 동주민센터 (’22년 시범 50개동 → ’30년 425개 전 동) 복지수요자를 위한 ? 특화사업 ? 성금품 지원 ? 돌봄지원 모니터링 공동 협력 <위기가구 발굴?지원> 종교협의회 + 동주민센터 (신규) 동주민센터 + 복지기관 네트워크 강화 (기존) 동주민센터가 지역 복지공동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가족 같은 돌봄 공동체 확립 ? 중점 활동 :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신고, 고독사 예방, 후원금품 기부 등 ? 신규 발굴 : 종교협의회 협업을 통한 신규 돌봄 사업 발굴 및 시행 Ⅲ 2022년 추진 계획 사업 개요 ㅇ 사업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및 관련 방침 - 同 법 : 제1조(목적),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민관협력) 등 ㅇ 사업 기간 : 2022. 9월 ~ 12월 ㅇ 추진 방향 : 全 자치구 참여 권장 - 연차별 확대 시행 등 同 사업 일정과 이해 제고를 위해 자치구 협력 필요 - 全 자치구 참여 곤란시, 희망 자치구에 한정하여 최초 사업 시행 예정 ㅇ 소요 예산 : 50,000천원 (1백만원 50개동) ※ 시비 100% 참여 기관 검토 ★ 동주민센터 ? 동지사협 ? 종교단체 협업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ㅇ 자치구 : ‘동주민센터’ 단위 - 구청에서는 복지사각지대 계획 수립, 사업 예산 등 행정 업무 중점 수행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실무 역할을 수행하는 동주민센터 단위 참여가 타당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동지사협’ 단위 - 협의체는 全 자치구·동주민센터 단위로 운영하나, 목적과 기능이 상이함 구분 ①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지사협’)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지사협’)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목적·기능 ? 지역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심의?자문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 ? 사회보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연계 협력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상시 발굴 ? 민?관 협력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위기가구 상시 발굴, 자원 연계 등 역할 수행할 수 있는 동지사협 단위 참여 타당 ㅇ 종교단체 : ‘1개’ 또는 ‘다수’ 종교단체 연합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지역 내 다수의 종교단체가 존재하고 있어, 동별 다양한 협업 체계 구성 가능 1 참여 기관 선정 : 자치구 및 종교단체‘공모’(’22. 7 ~ 8월) ★ 사업 수행 : ‘동주민센터’ 단위 수행 - 특정 동주민센터 참여 확정시, 해당동 동지사협은 자동적으로 사업 참여 ? 사업 계획 통보 ? ② 사업 설명회 개최 ? ③ 참여 자치구 공모 (참여 동주민센터 확정 後) ? ④ 자치구별 종교단체 공모 (동주민센터 단위 종교단체 공모) 市 ⇒ 자치구(7월) 市 ⇒ 자치구(7~8월) 자치구 ⇒ 市(7~8월) 자치구·동주민센터(8월) 2 동주민센터 ? 동지사협 ? 종교단체 협업 체계 구축 (’22. 8월말 완료) 00동주민센터 00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교단체 ㅇ 활동(’22. 9월) 前 발족식 등 행사 개최를 통해 同 사업 홍보 권장 ㅇ 활동(’22. 9월) 前 사업 주요 내용 사전 교육 및 안내 필요 (서울시 예산 지원 사항 포함) 3 동주민센터 ? 동지사협 ? 종교단체 협업 활동 수행 (’22. 9월 ~ 12월) ㅇ 운영 방식 : 정기 회의 (월 1회 이상) + (필요시) 복지사각지대 방문 병행 - 지역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정보 공유 및 효율적 지원 방안 논의(자매 결연 등) ? 중점 활동 :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신고, 고독사 예방, 후원금품 기부 및 연계 등 ? 신규 발굴 : 종교협의회 협업을 통한 신규 돌봄 사업 발굴 및 시행 ㅇ 정보 공유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종교단체 협업 수행 구분 동주민센터 종교단체 정보 공유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 지원에 동의한 경우 가능 : 가족 관계, 재정 상황, 위기 사유 등 ⇒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신고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가능 ? 기대 효과 동주민센터·동지사협 협력 사업 + 종교단체 자원 활용 (후원금품, 봉사활동 등) ⇔ 법·제도상 또는 타 기관 지원방안 연계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타 후원금품 연계 등 ★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활동 예시 동주민센터 - 복지수급신청 탈락자에 대한 종교단체 자원(사람,물품) 활용 지원 방안 - 동지사협 공동 사업(명절, 어버이날 행사 등)종교단체 자원 활용 연계 - 고독사 위험가구, 장애인, 빈곤 아동·청소년 등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 대상 관계망 형성(가정방문, 취미 프로그램 등) 공동 참여 - 복지분야 교육 프로그램 공유로 복지 활동 수행 성과 제고 도모 등 종교단체 - 종교단체 자체 발굴 위기가구 동주민센터 신고 ⇒ 법·제도상 지원 모색 - 종교단체에서 확보한 후원물품 동주민센터 기부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 - 자체 구성한 자원봉사단 활용 위기가구 봉사 활동 지원(청소, 취미 활동 연계) ㅇ 실적 관리(월별 제출) : 동주민센터?동지사협?종교단체 협업 성과 ⇒ 자치구 ⇒ 市 - 우수 사례 전파,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 연차별 사업 확대 시행시 반영 목적 4 자체 평가를 위한 성과 공유회 개최 (12월) ㅇ 일시/장소 : ’22. 12월 / 대면 또는 온라인 ㅇ 참여 대상 : 50개동 사업 참여자(동주민센터, 동지사협, 종교단체 등) ㅇ 주요 내용 : 우수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 50개동 종교협의회별 추진실적 책자 발간 등 Ⅳ 행정 사항 소요 예산 : 50,000천원 (1백만원 50개동) ㅇ 예산 집행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집행 원칙 ㅇ ’22년 본예산으로 동별 2백만원 편성하였으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ㅇ ’22년 2차 추경에 반영하되, 잔여기간 고려하여 동별 1백만원 검토 ★ 종교협의회 예산 사용 가능 항목 ⊙ 회의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비 - 정기?수시 회의, 종교협의회 주관 행사(특화사업 등) 추진 ⊙ 홍보비 : 종교협의회 발족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종교협의회 활동 홍보물품(리플릿 포함) 구입비 등 ⊙ 교육비 : 종교협의회 대상 사회복지 관련 교육교재 제작, 강사 섭외 비용 등 - 강사비, 교육교재 제작비,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구입(이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 우수사례 발표회 등과 같은 활동 평가회의에 필요한 제반 경비 ⊙ 복지사각지대 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경비 - 산책, 동행 활동(차 마시기 등),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꽂곶이 등) 비용 등 자치구 협조 사항 ㅇ 자치구·동주민센터(’22. 7 ~ 8월) : 공모 사업 참여 적극 협조 - ’30년까지 全 동에 확대 시행 예정으로 ’22년 사업 참여 권장 붙임 : 종교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공모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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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협의회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6834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현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4581150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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