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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확대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223 결재일자 2022.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정태영 최정은 07/11 임지훈 협조 예산4팀장 김성훈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2022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확대 계획 2022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대 계획 2022. 7.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2022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대 계획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에게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ㅇ 2022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가족담당관-900호, 2022.1.13.) □ 추진 배경 ㅇ 2018년 이후 아동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동결된 상황에서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부족문제 제기에 따라 관리운영비 현실화 필요성 대두 ㅇ 아동생활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대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 강화(추가 설치 또는 노후기기 교체 등) 필요 □ 추진 경위 ㅇ '아동생활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 요구 (시설측→서울시) - 서울시장-서울시사회복지협회 간담회 (2022. 3.29) - 여성정책실장-서울시아동복지협회 간담회 (2022. 5.17) ㅇ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수립 ('22.3.17.) -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CCTV 설치 및 운영 강화 ▶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및 저사향 또는 고장·노후기기 교체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아동생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시립시설 민간법인 소계 양육시설 일시보호 소계 양육시설 보호치료 자립지원 43 5 3 2 38 32 3 3 ㅇ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 보건복지부 기준 (단위 :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운영비 500,000 600,000 600,000 620,000 630,000 추가 운영비 (아동 인원별) 양육 시설 121,700 127,790 131,630 135,580 137,480 보호 치료 192,510 202,140 208,210 214,460 217,460 자립 지원 79,100 83,060 85,560 88,130 89,360 ※ 기본운영비 : 월 단위로 지급, 추가운영비 : 아동인원당 월 단위로 지급 - 서울시 기준 : 2018년도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과 동일하나, 2018년 이후 지원금액 인상분 없음 ㅇ 아동생활시설 CCTV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대) 시설수 CCTV 설치 현황 기존 설치 추가필요 교체필요 43 1,181 318 97 ▶ 추가필요 : 사각지대에 추가 설치 필요한 경우 ▶ 교체필요 : 저사양 또는 고장 등으로 화면 판독 불가한 경우 □ 문제점 ㅇ 2018년 이후 아동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동결된 반면, 물가 상승률은 매년 인상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의 어려움 발생 -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관리운영비 인상률 0%인 반면, 물가 상승률 9% 임 ▶ 물가상승 : 99.086(2018년 CPI) → 108.22(2022.6월 CPI) ㅇ 2022년 7월부터 공공요금(전기·가스) 인상됨에 따라, 아동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관련기사 ▶“전기료 걱정에…27도에 묶인 아동센터” (채널뉴스, 2022.7.7) ▶“폭염 속 지역아동센터…하루하루 버거워” (연합뉴스TV, 2022.7.7) ※ 가스요금 메가줄(MJ) 당 1.11원,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ㅇ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한 타 사회복지 생활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아동생활시설과 운영형태 및 규모(입소자 및 종사자 수, 건물규모 등)가 유사한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22년 지원기준으로 관리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반면, 아동생활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지급 시설 종류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생활시설 서울시 지원 내용 · 시설당 기본 지원 : 30인×2,425천원/년 ·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수 ? 30인) × 1,019천원/년 ※ 30인 초과 시설 기준 · 기초수급자 :936,200원/인,년 · 실비입소자:468,200원/인,년 · 기본운영비 : 500,000원/월 · 추가운영비(아동인원별) ▶ 양육시설(121,700원/인,월) ▶ 보호치료시설(191,510원/인,월) ▶ 자립지원시설(79,100원/인,월) 보건 복지부 기준 2022년 기준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2년 기준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8년 기준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Ⅱ 지원확대 계획(안) □ 개선내용 ㅇ 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 - 2018년 이후 동결상태인 민간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자립지원) 관리운영비 지원금액을 보건복지부 권고수준으로 인상 (단위:원, 인/월)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기본 운영비 500,000 630,000 ‘22.보건복지부 권고수준 (아동분야 사업안내1, p250) 아동 인원별 운영비 양육시설 121,700 137,480 보호치료 192,510 217,460 자립지원 79,100 89,360 ㅇ 시설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지원 - 시설 내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고장·노후 기기 교체 지원 - 아동생활시설(43개소) 수요조사를 거쳐 시설당 최대 8대까지 렌탈지원 ▶ 렌탈비용(1개소당) : 3대 설치 (36,300원) ~ 8대 설치 (72,600원) □ 소요예산 : 총 206,059천원 ① 시설 관리운영비 : 193,017천원 ㅇ 산출내역 : 기본 운영비 29,640천원, 추가 운영비(인원별) 163,377천원 구분 인상금액 (원, 인/월) 산출 내역 총 합계 193,016,250원 기본 운영비 130,000 130,000원 × 38개 시설 × 6개월 = 29,640,000원 추가 운영비 양육시설 15,780 15,780원 × 1,565명 × 6개월 = 148,174,200원 보호치료 24,950 24,950원 × 74명 × 6개월 = 11,077,800원 자립지원 10,260 10,260원 × 67명 × 6개월 = 4,124,520원 - 민간시설 38개소 193,017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ㅇ 예산과목 :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② CCTV 렌탈료 지원 : 13,042천원 ㅇ 산출내역 - 민간시설 38개소 11,735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1,956천원(202대, 월기준) × 6개월 = 11,735천원 - 민간위탁시설 5개소 1,307천원 (민간위탁금) · 218천원(24대, 월기준) × 6개월 = 1,307천원 ㅇ 예산과목 - (민간시설)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민간위탁시설)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307-05) 행정사항 ㅇ 관리운영비 인상분 반영하여 운영보조금 지급 : 2022. 7월~ ㅇ CCTV 렌탈료 지원 : 2022.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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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8223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4577505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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