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정책과-33485 결재일자 2022.07.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구영모 구경태 서인석 이상훈 07/0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3번,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 태 호 의원(국회위원회 미정,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53 가. 택시 손실보전금 관련 o 서울시 시책에 맞추어 탑승인원 제한하며 운행 -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발급기관 혹은 부서가 없음) 중기부 에서는 이행확인서가 있어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 (1)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문제의 현황 (3) 해결책 □ 택시 손실보전금 관련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가? o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시행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2-377호, 2022.6.13.) 를 통해 인지하였음 (2) 문제의 현황 o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공고/붙임/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일반)에 한하여 기본금 6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1·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8.16 이후「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을 통해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받을수 있음 o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다고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음 o 그러나, 우리시가 별도의 행정명령을 시행한 사실은 없으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21.7.12~25일까지)”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조합측에 그 조치에 대한 안내 고지 공문을 시행한 바 있음 (3) 해결책 o 이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미지급자에 대한 구제 및 확대 방안 등의 최종 결정도 지급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사항으로 판단됨 o 또한,「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공고문에 확인지급 지원대상 제 4의 2번대상자와 붙임서식 제5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에 명시된 대상자 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대상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명확한 해석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택시 탑승인원 제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필요함 1. <지원대상 제4의2번> 1·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8.16 이후「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을 통해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받을수 있음 2. <제5호 서식>「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정책과) 담당사무관 구경태 ☎ 2133-2317 주무관 구영모 작 성 일 : 2022. 7. 6.
27568198
20221231045007
본청
택시정책과-33485
D00000457637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