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 제정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4493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분석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남용우 마경근 천명철 06/28 강옥현 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 제정 2022. 6. 경제수사대 (수사분석팀) 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 제정 민생수사에 필요한 등기전산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민생사법경찰단 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31호, 2020. 11. 26., 타법개정) 추진사유 및 방침 ㅇ 우리단 등의 수사 절차에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의 행정정보에 대한 열람 수요가 존재함 ㅇ 업무상 등기전산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용부서 단위의 안전관리지침 확립이 요구되어 이를 제정하고자 함 (붙임. 민생사법경찰단 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 < 지침 주요내용 > - 등기전산자료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및 보안책임 준수의무 부여 - 등기전산자료의 수사목적 외 열람 및 내용의 수정·가공 등 비정상적 사용 금지 - 등기전산자료 열람내역 등 이용 근거자료의 보관 및 이상유무 확인 - 내사종결, 송치완료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진 경우 지체없이 파기 향후 일정 ㅇ 민생사법경찰단 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 제정 및 시행 : 2022.6月~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등기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송부 : 2022.6月~ ㅇ 디지털자원정책과 검토 및 승인(행정안전부) : 2022.7月~ 붙임. 민생사법경찰단 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 붙임. 민생사법경찰단 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 민생사법경찰단 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이라 함)의 효율적인 수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등기전산정보를 이용(열람)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및 등기전산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책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전산자료의 안전관리대책 제4조(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①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관련부서에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인원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가. 관리책임자 :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나. 담 당 자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② 제1항 가호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접근권한 회수, 등기전산정보 열람이력 관리 나. 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다. 기타 등기전산자료의 관련 보안업무 등 ③ 제1항 나호에 의한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포털 및 행정정보공동이용포털 이용에 필요한 패스워드 관리 및 변경의무 나. 개인PC의 화면보호조치 및 비밀번호 사용 다. 관련 폴더의 공유 사용금지(윈도우 공유기능 해제), 관련 파일 암호화하여 저장 등 보안관리 라. 등기전산자료 출력물의 파기 마. 기타 등기전산자료 관련 보안업무 제5조(보안관리) 담당자는 등기전산자료를 제13조 다호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열람근거의 보관 등)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한 근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담당자별·이용사무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열람내역을 매월 출력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제7조(자료의 출력·복제 제한) 담당자는 조회된 등기전산자료를 수사목적 상 첨부 및 자료의 보관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출력·복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자료의 변형 금지) ① 담당자는 제공받은 등기전산자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가공하는 등 변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담당자는 제공받은 등기전산자료의 내용이나 이를 변형하여 작성한 자료를 이용기관인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자체 구축한 행정정보로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등기전산자료의 무단전재 및 반출 금지) 담당자는 제공받은 등기전산자료를 수사목적 상 첨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조사대상의 등기전산자료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조치) ① 담당자가 제10조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세부안전관리지침)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등기전산자료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의 법령에 따른다. 가. 부동산등기법 나. 상업등기법 다. 보안업무규정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사. 기타 관련법령 부칙 제1조(시행)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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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산자료 안전관리지침 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4493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용우 (02-2133-8973) 관리번호 D0000045669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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