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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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827 결재일자 2022.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고민언 이정훈 이진구 이상훈 06/16 백호 협 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버스정책팀장 유형석 버스차고지팀장 김용태 2022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계획 2022.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목 차 Ⅰ 저상버스 도입 추진개요 2 Ⅱ 그간의 추진성과 4 Ⅲ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5 1. 운행불가 노선 점검 필요 5 2. 충전시설 설치·확대 곤란으로 전기버스 도입 애로 6 3. 대폐차 물량 대비 국비 배정 부족 7 Ⅳ 2022년 추진방향 8 Ⅴ 세부 추진계획 9 1. 시내 저상버스 도입 10 2. 마을 저상버스 도입 15 Ⅵ 소요예산 16 Ⅶ 행정사항 16 2022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계획 교통약자와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의 도입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7항 및 제8항(’23.1.19.부터 시행) -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도입 의무화 - 저상버스 도입 시 친환경차(전기·수소버스)로 도입 노력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행태에 사용되는 버스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개정 ’18.1.4.) - 20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제384호, ’15.12.18.) 사업개요 ○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 등록연도 기준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5월 도입 대수 66 51 230 127 267 484 329 203 261 217 298 208 352 310 638 758 739 220 325 누적 대수 66 117 347 474 741 1,225 1,554 1,757 2,018 2,235 2,496 2,650 2,874 3,112 3,332 3,946 4,272 4,412 4,597 도입률 (%) 1.0 1.8 5.2 7.1 11.2 18.4 23.4 26.5 30.4 33.8 37.7 40.0 43.8 47.5 50.9 60.3 65.1 67.2 68.9 ※ 마을 저상버스 누적대수 : (’20) 8대 → (’21) 20대 → (’22) 55대 ○ 시내 저상버스 운행현황(’22.5월 기준) 구 분 전체 노선 운행가능노선(A) (광역·운행불가 제외) 저상버스(B) 도입률(B/A) 노선수(개) 368 313 297 94.9% 운행대수(대) 7,393 6,672 4,597 68.9% ※ 광역노선(10개 229대) 및 운행불가노선(45개 492대) 제외, 남산순환 운휴 저상버스 10대 제외 ○ 도입목표 - ’25년까지 시내버스 운행가능 노선 100%(6,672대) 도입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도입대수 3,618 491 511 877 760 979 누적대수 - 4,592 4,910 5,478 5,959 6,672 도입률 - 68.8% 73.6% 82.1% 89.3% 100% 소요예산(백만원) 307,309 27,776 38,861 80,684 69,920 90,068 ※ 저상버스 → 저상버스 대폐차 수는 누적대수에서 제외 - 중형 저상버스 개발(’20~)에 따라 마을버스까지 도입 지원 ※ ’20년 8대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도입대수 227 47 71 32 33 44 누적대수 - 55 126 158 191 235 소요예산(백만원) 20,590 4,030 6,532 2,944 3,036 4,048 ※ ’21년 시내버스 491대 중 275대(전기265, 수소10), 마을버스 47대 중 35대는 ’22년 이월·출고 ○ 지원기준 :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시 최대 92백만원(국비:시비=40:60) 지원 - 친환경 버스 도입 방침(’21년)에 따라 CNG 저상버스에는 보조금 미지원 -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에 우선 지원 (단위 : 백만원) Ⅱ 그간의 추진성과 시내버스 ○ ’04년 : 저상버스 도입 개시 ○ ’15년 : 운행가능한 시내버스 노선에 100% 저상버스 도입 목표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384호, ’15.12.18.) - 저상버스 미도입 노선 점검 통해 운행가능 노선 확인 및 개선 추진 ○ ’18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5년까지 100% - 목표 물량 대비 국비 교부 부족으로 인해 저상버스 추가 도입사업 확대 기 존 ⇒ 확 대 국시비 보조 (92백만원 보조, 국:시비 40:60) 국시비 보조(92백만원, 국:시비 40:60) 시비분 보조(55백만원, 시비 100%) 버스회사 자부담 도입(보조금 미지원) ? 국시비 보조 : 정부 계획분 도입(국비 40%, 시비 60%) ? 시비분 보조 : 정부 계획분 외 도입(국시비보조의 시비분만 지원) ? 버스회사 자부담 도입 : 보조금분에 대해 버스회사 자부담 후 감가상각비로 지원 ○ ’19년 : 시내버스회사 평가 통해 저상버스 미도입 시 페널티 부여 등 도입 의무화 ○ ’21년 : 도로폭 협소 노선에 9m급 중형 저상버스 도입 개시(2개 노선 24대) - 운행불가 노선 점진적 개선(’21년 52개 600대 → ’22년 45개 492대) 마을버스 ○ ’20년 : 전기 저상버스 도입 개시(전기버스 10대 중 8대, 저상 보조금은 미지원) ※ 마을 저상버스는 전기버스로만 출고되며 충전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확대 ○ ’21년 : 마을 저상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시행근거 마련 및 보조금 지원 -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7항 신설(’21.9.30) 【 ’21년 저상버스 도입실적 】 구 분 ’21년 계획 (국시비 보조) ’21년 도입실적 비 고 계 국시비 보조 자부담 도입 계 352 538 351 187 시내버스 330 491 304 187 ’22년 출고(275대) 마을버스 22 47 47 - ’22년 출고(35대) Ⅲ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① 운행불가 노선 점검 필요 현황 ○ 저상버스는 급경사, 과속방지턱 노선 등에 투입이 불가하며, 광역노선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종 부재 - 도로폭 협소 노선에는 중형 저상버스 투입 가능하나 충전시설 고려 순차 확대 필요 ※ 운행불가 사유 : ①도로폭 협소(편도 1차로 등 대형버스의 운행 및 회전 곤란), ②급경사(내리막길에서 차량 하부와 도로가 닿을 경우), ③요철 및 과속방지턱 존재(차량 하부와 10cm 이내 근접 시) 등 단일·복합적인 요인이 존재 ① 도로폭 협소(편도1차로) : 대형버스 회전·주행 곤란 ② 급경사 : 내리막 시 도로에 닿음 ③ 요철, 과속방지턱 :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 손상 발생 - ’22년 시내버스 운행불가 노선 현황 : 55개 노선 721대 구 분 노선수(개) 운행대수(대) 비 고 일반노선 45 492 ’21년 대비 7개 노선 개선 광역노선 10 229 현대자동차 좌석버스 225대 ○ 마을버스는 운행특성상 고지대, 언덕, 좁은 언덕길 등 운행불가노선 다수 - 249개 노선 1,658대 중 운행불가 노선 170개 노선 1,133대(’21년 마을버스조합 조사) 추진방안 ○ 저상버스 의무도입(’23.1.) 대비하여 불가노선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내버스 실태조사 용역 추진(’22.7월~) 과업내용 : 객관적인 운행불가 기준 마련, 개선안 도출(시설 정비, 충전시설 마련 등) - 마을버스에도 적용 가능한 불가노선 기준, 점검안 마련 후 마을버스 실태조사 추진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광역버스 차종 조기개발 요청(→현대자동차) ② 충전시설 설치·확대 곤란으로 전기버스 도입 애로 현황 ○ 보조금 지원 및 타연료 대비 연료비 절감효과 등으로 전기버스 도입을 희망하나 충전시설 설치·이용 어려움으로 미도입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업체마다 충전시설 개별 설치·운영 중이며 전기충전기는 타 연료 대비 부지 면적이 많이 소요되어 박차 곤란 등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 ※ 수소·전기 공용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 추진 중이나 민원·차고지 공사 등으로 지연 【 ’22년 시내버스회사 전기 저상버스 미도입(CNG 저상버스 도입) 사유 】 ※ ’21년 마을버스회사도 차고지 문제로 전기버스 도입 포기 사례 발생 ○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증축 및 직접 운영·관리의 어려움 존재 - (시내) 충전시설 증축·운영 한계로 전기버스 추가 도입 애로 - (마을) 충전시설 설치·운영 곤란으로 충전사업자 운영 희망 ※ 충전사업자가 운영 시 타 버스회사와 공동사용 용이 및 관리인력 불필요 추진방안 ○ (시내버스) 차고지 실사 통한 구축방안 마련, 충전시설 설치 지원·도입가점 확대 - 차고지별 효율적인 에너지(전기·수소·CNG) 관리 방안 마련(버스차고지팀) ○ (마을버스) 전기충전기 설치 지원 시 버스회사와 충전사업자 간 충전기 소유·운영권(충전요금 등) 협의에 의한 설정 반영(→기후변화대응과 요청) ③ 대폐차 물량 대비 국비 배정 부족 연도별 국비 교부 및 집행 현황(’18~’22년) (단위 : 억원, 대) ※ 집행금액 시비분은 보조금 전액(90~92백만원)의 60%, 자부담은 보조금 전액으로 산정 ※ ’21년 도입대수는 이월분 포함 수치임 추진상 문제점 ○ 대폐물량 대비 저조한 국비 교부, 기도입된 저상버스의 대폐차 급증, 마을 저상버스 추가 지원 등으로 목표 달성에 제약요인 발생 - 도입대수 대비 국비지원 비율 : (’18) 47% → (’19) 48% → (’20) 50% → (’21) 62% - 저상→저상 대폐물량 : (’18) 418대 → (’19) 144대 → (’20) 413대 → (’21) 180대 ○ 특히 ’25년까지 대폐물량이 집중(연평균 827대)되어 있어 정부 및 서울시 목표 달성을 위해 ’23년부터 국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 - 국토교통부「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목표는 ’26년까지 90%(6,654대) 도입으로 - ’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 100%(6,672대) 달성 위한 국비 조기 투자 등 요청 추진방안 ○ 서울시 목표 달성 의지 적극 설명 및 ’23년 도입목표에 대한 국비분(334억원) 전액 반영 요청(→ 국토교통부 방문 등) - 산출내역 : 334억원=909대(시내877, 마을32)×92백만원×40%(국비보조율) Ⅳ 2022년 세부 추진방향 < 추 진 방 향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3.1. 시행) 대비 운행불가 노선 정비 - 운행불가 노선 실태조사 및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기준 및 개선안 마련 ※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용역 추진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른 친환경차로 버스 패러다임 전환 -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전기버스 도입원칙(CNG 저상버스에는 보조금 미지원) - 차고지별 친환경 충전시설 도입 방안 마련 및 전기충전기 설치 지원 등 ’25년 시내버스 운행가능 노선 100% 도입 위한 세부계획 추진 - 소요예산 마련 위한 필요 국비 최대 확보(→ 국토교통부 방문 등) - ’26년 이후 대폐예정인 일반버스에 대한 조기대폐 계획 수립(→ 버스회사) 【 ’22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계획(안) 】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목표(안) 비 고 목표 실적 합 계(a+b) 352 (전기 342, 수소 10) 538 (전기 394, 수소 10, CNG 134) 시내버스 계(a) 330 (전기 320, 수소 10) 491 (전기 347, 수소 10, CNG 134) 국시비 보조 (92백만원) 330 (전기 320, 수소 10) 304 (전기 294, 수소 10) 시비분 보조 (55백만원) - - 자부담 도입 (보조금 미지원) - 187 (전기 53, CNG 134) 마을버스 국시비 보조(b) (92백만원) 22 (전기 22) 47 (전기 47) Ⅴ 세부 추진계획 도입개요 ○ 도입대수 : 582대(시내 511대, 마을 71대) 구 분 시내 저상버스 마을 저상버스 계 전기 수소 CNG 전기 합계(582대) 511 428 30 53 71 국시비 보조(467대) 396 366 30 - 71 시비분 보조(44대) 44 44 - - - 자부담 도입(71대) 71 18 - 53 - - 국시비 보조(92백만원) : 시내버스 396대(전기 366, 수소 30), 마을버스 71대 - 시비분 보조(55백만원) : 시내버스 44대(전기), 국비분(37백만원)은 자부담 - 자부담 도입(보조금 미지원) : 시내버스 71대(전기 18, CNG 53) ※ 버스회사 대폐차 계획 및 친환경 예산 추경상황에 따라 도입대수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시 최대 92백만원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대형버스 (9m 이상) 중형버스 비 고 8~9m 미만 7~8m 미만 저상 보조금 92,000 85,000 70,000 ※ 구입가격에서 친환경 보조금과 자부담금(100백만원) 합계액을 뺀 차액만큼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예) A사 전기 저상버스 판매가격 332백만원이나 보조금 한도(환경부 차량가격)는 320백만원일 경우 ⇒ 320백(보조금 한도)-140백(전기보조금)-100백(자부담)=80백만원(최종 저상버스 보조금) ○ 추진현황 - 시내·마을버스회사 대상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수요조사 : ~’21.3. - 2022년 친환경(전기·수소) 버스 도입 계획 수립 : ~’21.3.30. 상반기 전기 저상버스 65대(시내 54, 마을 11), 수소 저상버스 10대(시내) 배정 - 서울시 전기 시내·마을버스 표준모델 기준 강화 : ’21.5.3. 배터리 용량 강화(250kw), 1회 충전 주행거리(300km) 및 하자 이행보증증권 조항 신설 - 2022년 전기버스 차종선정 추진(시내·마을버스조합) : ’21.5.~6. ○ 도입절차(전기버스) ※ 수소버스는 현대자동차(1개 차종)와 별도 계약 1.수요조사 및 배정(상반기) 2.전기버스 표준모델 개정 3.차종선정 (주행 및 제안서 평가) 4.전기버스 충전사업자 선정 시→버스회사 시(버스정책과) 시내·마을버스조합 시(기후변화대응과) (’22.5월) (’22.5월) (’22.6월) (’22.7월) 5.충전기 및 버스 수요조사(하반기) 6.하반기 배정 (친환경 예산 추경 후) 7.차종·충전기 구매계약 8.제작 및 운행개시 시→버스회사 시(버스정책과) 버스회사 버스회사 (’22.8월) (’22.8월) (’22.8월~) (’22.9월~) - 상반기 배정물량(본예산) : 차종선정 후 차량 계약 진행(’22.6월~) 2개 이상 차종선정 조항 삭제 및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급 의무화(판매금액의 10%) - 하반기 배정물량(추경후) : 전기버스 충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충전기 설치계획 수립·제출(버스회사→시) 후 버스 및 충전기 배정 확정(’22.8월~) ① 시내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 보조금 배정기준 ○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원칙에 따라 CNG 버스에는 저상버스 보조금을 미지원하고 친환경 저상버스로 전환 유도 - 전기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버스회사에 한해 사유 소명 후 CNG 버스 도입 승인 ○ 차량가격 및 자부담금이 높은 수소 버스에 국시비 보조금 배정(30대) ○ 저상버스로의 교체 확대가 필요한 전기 중형버스에 국시비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고, 전기 대형버스는 차령·대폐물량·차종(일반버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버스회사별로 국시비·시비분·자부담 대상을 나누어 배정 ※ 업체별 세부 배정내역은 친환경 예산 추경 이후 확정(’22. 8월) ’22년 시내버스 배정계획 ○ 연도별 대폐차 현황(차령11년) ※ 운행가능노선 6,672대 대상 시내버스 배정(안) ○ 상반기(확정) : 64대(전기 54대, 수소 10대) - 차령(대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국·시비 92백만원) 배정 연번 버스회사 연료 대수 노선(안) 연번 버스회사 연료 대수 노선(안) 1 관악교통 전기 3 N61,6515 10 한남여객 전기 2 N75,5515 2 군포교통 전기 2 5531 11 한성여객 전기 3 100,1120,1227 3 대원교통 전기 9 240,242,2015,2016 12 흥안운수 전기 2 N13,1224 4 대원여객 전기 6 341,5624 13 아진교통 전기 6 141,142 5 대흥교통 전기 4 4211 14 유성운수 전기 2 7016 6 보광교통 전기 3 674,7017,7021,7730 15 김포교통 수소 3 6712) 7 삼양교통 전기 2 1165 16 다모아자동차 수소 5 270,601,N26 8 서울교통네트웍 전기 3 150,160 17 영인운수 수소 1 6630 9 우신운수 전기 7 4212,4319 18 정평운수 수소 1 6642 ※ 변경사항 : 아진교통(6대)·유성운수(2대) 추가, 대원여객(6대)·보광교통(2대) 하반기로 배정 ○ 하반기(가배정) : 253대(전기 238대, 수소 15대) 차량 감가상각비 지원기준 ○ 차량 자부담 지원한도 - (전기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감가상각비 지급 확대 등 서울시 재정부담 가중 현실 고려하여 자부담 지원한도 100백만원 설정(기준가격 332백만원) 보조금 지침상 대형 기준 전기 보조금 최대 140백만원, 최소 자부담 100백만원 설정 차량 판매가격이 33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감가상각비 미지급 - (수소버스) 차량가격과 보조금 차액에 대해 자부담 지원한도 130백만원 설정 ○ 저상버스 보조금 미지원분 지원사항(단축지급) ① (국시비 보조)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지원한도분에 대해 9년간 분할지급(기본) ② (시비분 보조) 국비 보조금 없이 도입한 저상버스는 추가부담분에 대해 7년간 37백만원 지급 ③ (자부담 도입) 저상 보조금 없이 도입한 저상버스는 추가부담분에 대해 5년간 92백만원 지급 【 ’22년 연료별 감가상각비 지원사항 】 ※ ’22년 대폐되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일정산, 월정산 지급 후「’22년 시내버스 표준원가 운송비용 정산지침」확정 후 최종 정산 전기충전시설 지원기준 ○ 회사별 도입물량에 맞춰 전기충전기 설치, 1기당 약 50백만원 지원 - - 시 보조금을 제외한 버스회사 투자비용(수배전반, 충전기, 캐노피, 방음벽, 토목공사 등)을 최종 정산 시 당해연도 도입 전기버스 차량 감가상각비에 나누어 지원 - 타 버스회사와 충전시설 공동사용 가능하나, 영리 목적의 충전 판매는 금지 ○ 전기충전시설 지원한도(’21~’22년) - 전기버스 도입원칙에 따른 충전시설 지원 확대 필요, 차량 감가상각비 최저액 설정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별도 방침 수립(’21.6월) ○ 버스회사의 공사비용 절감 유도를 위해 충전사업자 선정(’21.7월~) 후 2개 이상 업체의 비교견적서 및 설치계획서 사전 제출(→시) - 더 고가의 충전사업자와 계약할 경우 서울시 사전 승인 필요 전기료 지원(’21.7월~) ○ 적극적인 전비 관리 유도 및 비용절감을 위해 운행거리당 표준원가로 지급 【 kwh당 금액 산정 후 표준전비(0.8km/kwh)에 따라 1km당 단가로 환산 】 (단위 : 원/kwh) 시정협조도 반영(’22년) ○ 전기버스로 조기대폐 등 도입 장려 위해 시정협조도 추가 상향 - (기존) 1대당 0.3점, 최대 3점 → (상향) 1대당 0.5점, 최대 5점 ○ 출고 지연으로 저상버스 도입실적이 없는 ’21년 친환경버스 도입 버스회사의 「당해연도 저상버스 도입실적 점수」는 ’21~’22년 중 높은 점수 2년간 적용 ② 마을 저상버스 도입 도입계획 【 연차별 마을 저상버스 도입계획(차령9년 기준) 】 구 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전기버스 (일반 포함) 835 10 51 81 64 64 71 80 73 85 94 162 저상버스 525 8 47 71 32 33 44 50 33 63 54 90 저상버스 누적대수 8 55 126 158 191 235 285 328 381 435 525 ○ 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 대폐(교체)예정시기 전수조사를 통한 연차별 도입계획 수정 변경 : 최종 ’30년까지 525대 운행 목표 - 시내버스 운행가능노선 100% 도입 완료(’25) 후 마을 저상버스 조기도입 검토 ○ 마을버스 운행특성상 고지대, 언덕 및 좁은 골목길 등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운행불가노선 비율이 높아 도입에 한계 -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노선에는 전기 일반버스 도입 지원(경유차 우선) ※ 전체 마을버스 1,658대 중 운행불가 1,133대(68%), 운행가능 525대(32%) 마을버스 배정(안) ○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마을버스회사에 국시비 보조금 우선 배정 : 71대 ○ 신청현황 : 81대 목표 중 141대 신청(저상 121대, 일반 20대) 구 분 (저상여부) 도입 목표 신청대수(차령 기준) 선정대수 비 고 계 9년이상 9년미만 계 상반기 하반기 계 81 141 97 44 81 11 70 전기(저상) 71 121 77 44 71 11 60 전기(일반 10 20 20 - 10 - 10 저상보조금 미지원 - 상반기 대폐가 시급하고 전기충전시설이 기구축된 버스회사 11대 배정 완료 ※ 상반기 배정 11대 : 미봉운수 6대, 연성운수 2대, 일원교통 3대 - 하반기 선정완료된 전기충전기 설치사업자와 차고지 내 충전기 설치 가능 여부·용량·운영주체 및 도입대수를 검토, 제출한 후 최종 배정 확정(’21.8월) Ⅵ 소요예산 저상버스 도입보조 454억원 ※ 친환경 보조금은 기후변화대응과 추경 등 별도 편성 구 분 지원대수(대) ’22년 예산액(백만원) 지원한도 계 국비(40%) 시비(60%) 합 계 511 (시내440, 마을71) 45,393 17,186 28,207 국시비 보조 467 (시내396, 마을71) 42,964 17,186 25,778 92백만원 시비분 보조 44 (시내44) 2,429 - 2,429 55백만원 Ⅶ 행정사항 기관(부서)별 추진업무 ○ 버스정책과 : 도입 관련 행정지원, 회사평가 반영, 국비 확보 등 ○ 기후변화대응과 : 전기버스 충전사업자 선정 등 ○ 국토교통부 : ’23년 저상버스 도입 국비분(334억원) 반영 ○ 버스조합 : 전기버스 차종선정, 전기버스 운영현황 결과 수합 등 ○ 버스회사 : 일반버스 조기대폐 및 전기충전시설 계획 제출, 구매계약 및 청렴계약서약서 작성,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급 - 차량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 계약 내역(비용) 제출, 보조금 신청 등 ○ 제작사 : 납품 및 청렴계약서약서 작성,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급 향후일정 ○ 저상버스 도입계획 통보(시→조합·버스회사) : ’22.6월 ○ 회사별 도입계획(조기대폐, 전기충전시설 등) 제출(버스회사→시) : ’22.7월~ ○ 운행불가노선 실태조사 용역 및 차고지 현황조사 : ’22.7월~ ○ 저상버스 하반기 배정 확정 : ’22.8월(추경 이후) 참고 1 2022년 전기 시내버스 표준모델 ㅇ 9m급 추가(환경부 전기보조금 기준 대형) 구분 항 목 기 준 선정 근거 및 세부 기준 차량성능 배터리 용량 11m급 250kw ·’21년 도입차량 최저 용량 및 전기버스 도입 증가에 따른 충전·운영 환경 고려 9m급 170kw 1회 충전 주행거리 11m급 300km ·환경부 평가 결과 제출, 도입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준 재산정 9m급 200km 충전 속도 11m급 2.6kw/분 ·동절기 기준(12~3월), 도입시 충전속도 측정이 불가하므로 해당 기준 미달 시 충전속도 개선 및 손해배상 조건 명시 추진 9m급 1.7kw/분 전 비 0.7㎞/kwh 이상 (동절기 기준) ※동절기 : 12~3월 ·모니터링 결과 및 기술발전 수준 고려 시 동절기 기준 0.7㎞/kwh 수준 적정 ·도입시 전비 측정이 불가하므로 해당 기준 미달 시 전비 개선 및 손해배상 조건 명시 추진 충전 포트 DC콤보Ⅱ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승용차 충전방식 KS : DC콤보I ) 배터리 등 보증기간 9년 이상 ·제조사는 배터리상태(SOH)에 대한 정보를 운수사에 매년 제공 ·보증기간 중 SOH 70% 이상 유지하되 70% 이상이더라도 정상운행 불가 시 무상교체 등 조치 모터 등 구동장치 9년 이상 ·주요 장치에 대한 차령 기간 중 보증 담보를 통한 안정적 운영 가능성 증진 전자제어부품 보증기간 9년 이상 ·여객법상 차령 기간 중 차량품질 보증 하자 이행보증증권 1대당 판매금액의 10% 발급 ·배터리·모터 등 사후관리 장기 제공에 따른 담보 설정 필요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인증서 제출 ·국내 공인된 연구기관의 인증서 제출 차량구조 차량전장 10.9m 이상(11m급) ※ 출고일 기준 ·10.5m 버스에 대한 불편 민원(좌석부족, 답답함)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전장 길이 확보(기준 미확보 시 손해배상토록 계약시 명시) 좌석 수 23석 이상(11m급) ※ 출고일 기준 ·적정 수준의 좌석 수 확보 차량관리 차량모니터링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무료지원 ·원격으로 차량을 모니터링하여 고장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시민불편 해소 A/S A/S 신속성 담보 관내(서울) 서비스센터 확보 (5인 이상) ·차량 고장 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적정 정비인력의 서울 관내 상주 등 (전문 정비업체 계약 후 서비스 공급 가능) 편의증진 교통약자 편의시설 휠체어 고정장치, 차량내부 경사 등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적절한 내부구조 필요 히터용량 40kw 이상(11m급) ·9m급은 20kw 이상 한파 대비 가능 용량 일반편의시설 공기청정기, usb포트 등 ·공기청정기, usb포트, 하차벨 추가 등 편의 사항 ※ 하차벨 20개 이상 권장(좌석 수량과 근접) 참고 2 2022년 전기 마을버스 표준모델 ㅇ 7m~8.7m급 마을버스(환경부 전기보조금 기준 중형) 구분 항 목 기 준 비 고 차량 성능 배터리 용량 128kw ?출시된 차량 최소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환경부 평가 결과 제출 ·도입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준 산정 충전속도 1.7kw/분 이상 (동절기 기준) ※동절기 : 12~3월 ?도입 후 모니터링 결과 해당기준 미달 시 충전용량 및 속도 개선 조건 명시 전 비 0.7km/kwh (동절기 기준) ※동절기 : 12~3월 ?도입 후 모니터링 결과 해당기준 미달 시 전비개선 조건 명시 충전포트 DC콤보Ⅱ ·급속 충전방식 통일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판능력 25% ?마을버스 운행여건을 고려한 최소 기준 난방용량 난방기 용량 20kw 이상 ?동절기 차량내부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용량 최소 기준 배터리 등 보증기간 9년 이상 ·제조사는 배터리상태(SOH)에 대한 정보를 운수사에 매년 제공 ·보증기간 중 SOH 70% 이상 유지하되 70% 이상이더라도 정상운행 불가 시 무상교체 등 조치 모터 등 구동장치 9년 이상 ·여객법상 차령 기간 중 차량품질 보증 전자제어부품 보증기간 9년 이상 ·여객법상 차령 기간 중 차량품질 보증 하자 이행보증증권 1대당 판매금액의 10% 발급 ·배터리·모터 등 사후관리 장기 제공에 따른 담보 설정 필요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인증서 제출 ·국내 공인된 연구기관의 인증서 제출 차량 관리 차량모니터링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무료지원 ·원격으로 차량을 모니터링하여 고장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시민불편 해소 A/S A/S 신속성 담보 관내(서울) 서비스센터 확보 (5인 이상) ·차량 고장 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적정 정비인력의 서울 관내 상주 등 (전문 정비업체 계약 후 서비스 공급 가능) 편의 증진 일반편의시설 공기청정기, usb포트 등 ·공기청정기, usb포트, 하차벨 추가 등 편의 사항 ※ 기타 편의사항 市와 협의 후 적용 정책 사항 저상버스 우선 배정 - ·중형 저상버스 확대도입을 위해 저상 도입 노선에 물량 우선배정 - 고상 도입시, 저상불가 사유 증빙필요 ㅇ 11m, 9m급 마을버스(시내버스 기준 준용)
27567937
202212310450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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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58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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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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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버스정책과-29827 | 생산일자 | 2022-06-16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고민언 (02-2133-2276) | 관리번호 | D0000045585086 |
분류정보 |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시내버스고급화및저상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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