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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877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성기원 노동영 代손선희 구종원 06/07 정수용 협 조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2022.6.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재계약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수탁자선정)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1. 복지정책과)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어르신복지과-21985('22.4.18.) Ⅱ. 사 업 개 요 위탁시설 :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 치 :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위탁업무 :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현장조사 -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담당지역 :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위탁기간 : 2022.7.28.~2027.7.27.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최개요 ○ 방 법 : 신청기관 사업계획 PT 설명 및 질의응답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진행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 운영계획 발표(법인 대표) 및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순서 진 행 내 용 진행자 개 회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업취지 설명 어르신돌봄팀장 위원장 호선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위원장 인사말씀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각서 작성 어르신돌봄팀장 제안법인 PT 밎 질의응답 ?참가업체 사업설명(15분) 및 질의응답(20분) 평가위원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 심사표 작성 정성평가 집계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의결 ?심사평가표 집계확인 ?제안서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작성 폐 회 - 위원장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 신 력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10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의지, 전문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 개선노력 10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 능력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5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 능력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 운영 성과 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 10 3. 이용자관리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5.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및 향후 계획 충족/ 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 평가 및 운영방식 - 신청기관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적격처리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 공개모집 시, 재계약 불가 판정된 기존 수탁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최소충족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Ⅳ. 행정사항 향후 추진사항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 ’22. 7월 붙임 : 심의양식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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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877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551656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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