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승차대 시설물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8714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성희 신민철 서인석 이상훈 06/02 백호 협 조 택시승차대 시설물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2022. 6.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승차대 시설물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서울시 택시승차대 시설물 기존사업자의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22.8.4)에 따른 택시승차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시설물 운영현황 ㅇ 운영기간 : ’21.9.1. ~ ’22.8.4.(338일, ’21.8.31일 연장계약) ㅇ 계 약 자 : 제이씨데코코리아(주) ㅇ 운영대상 : 택시승차대 253개소(쉘터형 230개소, 폴형 23개소) 쉘터형(230대) 폴형(23대) 표준형(200대) 스마트형(1대) 버스쉘터형(5대) 구형(20대) 표준형(시범 4대) ㅇ 협약내용 - 승차대 유지보수 : 철거 8대, 이전 8대(신규포함) ※계약기간 연장없음 - 택시승차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기간(~’22.8.4) 만료시 기부채납 이행 -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공공기여금 71백만원 지원 추진경위 ㅇ 택시승차대 유지관리 위탁업무추진(’01. 5. 8이후) - 롯데칠성음료(주), 설치, 후 상업광고 및 기부체납 조건(’01.5.8.~’10.5.7.) - 제이씨데코코리아(주), 승차대 위탁관리 시행(’10.5.31.~’22.8.4./2차 재선정) ㅇ 택시승차대 기부채납 추진(제이씨데코→市) : ’21.9.1. ~ ’22.2.28. - 기부채납신청(제이씨데코→市, ’21.11월), 심의승인(’22.1월), 기부채납완료(’22.2.28.) ㅇ 택시승차대 신규사업자 선정 원가계산 용역시행(경영정보연구원) : ’22. 2~ 4월 시설물 관리 신규 사업자 선정계획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택시승차대 시설물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허가(운영개시)일로부터 2년간, 5년 이내 허가기간 갱신가능 ※ 신규사업자 선정일정 : ’22. 6. 7. ~ 7. 15.(39일간) - 대 상 : 택시승차대 253개소(쉘터형 230개소, 폴형 23개소) - 규 격 : 택시승차대 모델 10종(기본가이드라인 참고) - 운영지역 :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 포함) - 사업내용 ? (광고운영) 택시승차대 시설물을 활용한 (광고)사용권 운영 ? (유지보수) 택시승차대 시설물 설치·이전·철거 및 유지보수 관리 - 계약방법 : 사용수익허가(관리위탁 병형) ㅇ 입찰참가 방법 및 자격요건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시행령 13조(사용·수익허가)】 ? 일반입찰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 【공유재산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 공유법 정한 사항 외엔「지방재정법」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44조(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 - 입찰 참가자 및 계약자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입찰 참여자 등 사업신청자(공동참여자 포함)는 사업 신청 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함 ?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대표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주간사의 대표자)명의로 하여야 함 ※ 세부자격요건은“입찰제안요청서(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별첨 - 입찰 제안서 평가 ㅇ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교통, 광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선정 : 7인 이내 구성·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별도 계획 수립 ㅇ 평가방법 - 가격평가, 정량평가는 공무원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 가격, 정량·정성적 평가 및 가산점 합산결과 최고 득점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방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사업수행 기술역량 평가 사업수행 객관적 역량평가 가격평가 합 계 100점 ? 정성평가(70점) 사업수행 기술역량 평가 ? 정량평가(20점) 사업수행 객관적 역량평가 ?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가 ㅇ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 상 실 시 ? 협 약 체 결 ? 사용수익허가 ㅇ 낙찰자 선정 - 낙찰 후 사업계획서(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검토 후 사업계획 발주부서 미승인시 낙찰취소됨(사업계획서에 택시승차대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기본 가이드라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유찰 시 재입찰 추진(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사용수익허가) 향후일정 ㅇ 택시승차대 신규사업자 입찰공고 : ’22. 6. 7.(화) ~ 6. 16.(목) - 입찰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서울시 홈페이시 게시 ㅇ 택시승차대 입찰참가자 등록 및 가격응찰 : ’22. 6. 16.(목) ㅇ 택시승차대 개찰 : ’22. 6. 17.(금) ㅇ 택시승차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2. 6. 28.(예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 ’22. 6월말 예정 ㅇ 택시승차대 신규사업자 계약체결 : ’22. 7. 15.이전 ㅇ 택시승차대 신규사업자 선정업체 운영 개시 : ’22. 8. 5.(금) 붙임 : 1. 입찰공고(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원가산정보고서 1부. 4. 택시승차대 유지관리 기본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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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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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22년 택시승차대 관리위탁 사용료 산정에 관한 원가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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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승차대 유지관리 기본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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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승차대 시설물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8714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희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4548332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