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시스템 협약 보고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1775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후생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구혜림 김훈기 우정숙 김성섭 05/31 김학배 협 조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시스템 협약 보고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시스템 협약 보고 2022. 5. 31. (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시스템 협약 체결 보고 ’22. 05. 31.(화) 자치경찰지원과장:우정숙☎2133-9854 교육후생팀장:김훈기☎9855 담당:구혜림☎9857 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운영 협약」 ㅇ 협약 목적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운영업무 위탁과 관련한 사항 규정 ㅇ 협약 형태 : 3자 협약 (시?도 자경위 - 시?도 경찰청 ? 이지웰) ㅇ 협약 기간 : ’22. 5. 23. ~ ’24. 12. 31. 현 황 ㅇ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스템 및 복지카드 선정 : ’22. 3월초 - 全 시?도 자경위, 경찰청 후생복지 시스템(이지웰), 복지카드(국민카드) 공통 선정 ※ 해당 시?도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대전, 세종은 제외 ㅇ 업무협약 체결 관련 절차 및 내용 검토·협의 : ’22. 4월 ~ 5월 - 비예산 업무협약으로 시의회 보고 대상 아님(법률지원담당관 유선확인) ㅇ 서울청(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22. 5. 3.(화)부터 - 경기?광주 자경위는 대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6월중 지급 예정 주요 내용 ㅇ (제1조) 본 협약은 “기관”(서울경찰청)과 “위원회”가 복지포털 운영사인 “현대이지웰”에 자치경찰포인트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ㅇ (제3조) 협약기간은 2022년 5월23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이 협약의 협약조건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종료한다는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ㅇ (제5조) “현대이지웰”은 “기관”,“위원회”에 구축서비스 및 유지보수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ㅇ (제6조) 직원이 복지포털에서 이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기관”과 “현대이지웰”은 월 단위로 정산하고, “기관”은 포인트 사용 월의 익월 25일까지 “현대이지웰”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ㅇ (제8조) 직원에게 배정하고자 하는 복지포인트의 규모 결정 권한은 “위원회”에 있으며, 지급 및 정산의 권한과 책임은 “기관”에 있다. ㅇ (제15조) “기관”과 “위원회”, “현대이지웰”은 자치경찰포인트의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제17조) “기관”과 “위원회”는 협약해지일 1개월 전까지 “현대이지웰”에 서면으로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이지웰”과 협의 후 협약 해지일을 지정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관” 및 “위원회”의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 정책 변경 - “기관” 및 “위원회”의 경영·재정상태 악화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기 타) 신의성실의 원칙, 청렴의무, 비밀유지 등 향후 일정 ㅇ 기관별 업무협약 관인날인(시?도 자경위 - 시?도 경찰청 ? 이지웰) : ~ ’22. 6월초 - 업무 협약 효력 발생 : 관인 날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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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시스템 협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1775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혜림 (02-2133-9857) 관리번호 D0000045474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