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수정)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083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순국 유선숙 05/30 강재신 2022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수정) 2022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변경) 2022. 5. 30. (월)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2022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변경) 노숙인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 Ⅰ 의료지원 개요 추진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ㅇ 2022 의료급여사업 안내,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인, 쪽방 주민 등 사업내용 분야 진료비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검진 등 방향 취약계층 의료 부담 경감 기초진료 및 사회복지상담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내용 ?무보험자 전액 ? 건강보험자, 의료급여 및 노숙인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 무료진료 및 투약 ? 2, 3차 의료기관 진료의뢰 ? 사회복지상담 ? 결핵검진(상시,이동검진) ? 결핵관리 프로그램 ? 독감예방접종(10~11월) 절차 ◆ 노숙인 진료신청 시설 (진료의뢰서 발급) → 지정 병원(진료) → 보건소(비용청구) → 市 자활지원과(재배정) → 보건소(지급) → 지정병원 수령 ◆ 무료진료 및 의료상담 1차 진료 및 상담 → 투약 또는 2·3차 진료 의뢰 → 국·공립 병원 진료 ◆ 사회복지상담 등 진료소 방문 → 시설입소 및 복지 서비스 급여 신청 유도 ◆ 상·하반기 계획수립 및 이동검진 실시 ◆ 서울역 무료진료소 상시검진 실시 → 확진자 병원 치료 → 사후관리(투약 관리) ※ 하반기 독감예방접종 병행 2022년 예산 : 4,677백만원(시비) Ⅱ 2021년 의료지원 운영현황 의료지원 현황 ㅇ 분야별 의료지원 실적 (단위 : 명) ㅇ 수급자별 의료비 지원 (단위 : %, 건, 백만원) 2021년 의료지원 운영성과 및 시사점 ㅇ 서울역 무료진료소 의료냉장고 설치로 직접서비스 기회 제공 - 잔여 독감백신 보관으로 미접종 노숙인에게 직접 추가 백신접종 가능 - 백신 외 약품 등 보관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22.1.18부터 추가 독감 백신 접종 진행(잔여백신) ㅇ 대한결핵협회 연계 및 서울역 무료진료소 상시 검진 추진으로 전년 대비 결핵검진 인원 증가 ㅇ 대한결핵협회 연계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확진자 51명 조기발견 소 Ⅲ 의료지원 운영 세부계획 진료비 지원 효율화 지원 개요 ※ 보장시설 입소자, 쪽방 주민 제외 ㅇ 지원체계 - 거리노숙인 등 : 무료진료소 진료 범위 초과시 보건소, 2차 병원 등 진료의뢰 - 시설노숙인 : 입소 시설에서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후 병원진료 ※ 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으로 진료의뢰 체계 변경 ? 당초 : 1차·2차 의료기관(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 → 3차 의료기관(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변경 : 1차 의료기관(우선 이용) → 2차(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3차 의료기관(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일반 진료 거리노숙인 등 방문 응급 · 장애 출산 · 지정 ① 진료의뢰서 발급 무료진료소 단 계 별 진료의뢰 ⑤ 진료비 송 금 서울시 ④ 진료비 재배정 ② 진료비 청 구 ③ 진료비 청 구 3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노숙인 ㅇ 지원내용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1·2종 노숙인의료급여 무보험자 진 료 비 - 급여(공단+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기금+ 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기금 + 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 + 자부담 - 비급여(자부담) 시비지원 - 급여(본인 부담액), - 비급여 전액 - 급여(본인 부담액), - 비급여 전액 - 비급여 전액 - 진료비 전액 기금 : 의료급여기금 / 본인 : 본인부담금 면제(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ㅇ 지원방법 - 관할 자치구(보건소)에 의료비 배정하여 지정 의료시설에 지급(월별) - 천재지변, 재난, 응급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지정 의료시설에서 진료(수술 등)가 곤란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ㅇ 지정현황 : 고시 제정 전 77개소(병?의원 9, 진료소 2, 보건소 27, 약국 27) (붙임 1) - ’21년 신규지정 : 양천구 홍익병원(’21.3.31), 종로구 중앙약국(’21.3.9) ㅇ 지정대상 : 1 ~ 2차 의료급여기관 ※ 입원·수술이 가능한 2차 의료급여기관 중 발굴 권고 ㅇ 지정주체 : 자치구청장(노숙인사업팀) ㅇ 지정방법(자치구 노숙인사업팀) - 관내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서 교부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한 경우 서울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통보 ※ 추후 보건복지부 고시, 지침 등에 따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계획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정등록 체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구 ? 복지부 ? 심사평가원 ? 공 단 ? 의료기관 ㆍ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ㆍ지정현황 접수 및 심사평가원 송부 ㆍ지정현황 심사평가원 시스템 등록 의료지원심사시스템 ㆍ심사평가원 등록 결과 공단연계 ㆍ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 기관에서 노숙인 진료 ※ 보건복지부 ’22.3.2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붙임10) ㅇ 제정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ㅇ 주요내용 - (제1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제정 목적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 노숙인진료시설 확대 지정 - (제2조) 노숙인진료시설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 유형 신설 당초 : 시·군·구청장과 의료기관이 협의를 거쳐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개선 :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1차 및 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 (제3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 신설 고시 발령 후 1년간 한시적 운영(’22.3.22. ~ ’23.3.21.) ※ 고시 제정에 따른 서울시 노숙인진료시설 당초 11개소(약국, 보건소 제외)에서 9,075개소로 확대 ※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보완?개선) 건의(’20.12.4.), 법령개정건의(’21.7.5) 무보험자 노숙인의료급여 발급 추진 ㅇ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9호(’14년부터 적용기준 완화) ㅇ 선정절차 : 노숙인의료급여(1종) 수급자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기관 - 노숙인시설(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자활시설 20개소) - 자치구청장(노숙인 관련부서-노숙인사업팀 / 의료급여사업팀)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 - 신 청 : 구청장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붙임 5) 선정기준 (인적기준)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입소자 및 종합지원센터 장이 주 1회 이상 주기적 상담관리하고 있는 거리노숙인 중 노숙기간 3개월 이상 유지 (붙임 6) ② 무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 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격 취득 전까지의 일시보호 노숙인에 한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소득기준 및 기타 해당 없음 선정절차 노숙인이 노숙인시설에 신청 → 노숙인사업팀에서 의료급여사업팀으로 수급자 선정 의뢰 → 결정(자치구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자치구 의료급여사업팀) 급여개시일 및 기타 급여개시일 : 결정한 날 기 타 : (중지일) 해당 시설 퇴소일, 종합지원센터 상담 관리 범위에서 벗어난 때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월 20일(연장시 30일) 범위 내에서 수급 중지 ※ 무보험자의 노숙인 의료급여 또는 의료급여 1·2종(개인·시설) 해당 여부 검토하여 선정 추진 ㅇ 노숙인의료급여 확대·강화 - 거리노숙인 : 노숙인의료급여(1종) 대상 발굴 및 관리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다시서기·브릿지·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추진방법 - 거리노숙인 무보험자 발굴 및 보험전환 유도(무료진료소 진료 시 안내 등) - 무보험자 병원 입원진료 의뢰 시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추진(무보험기간 최소화) - 거리노숙인 및 시설입소 생활인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자격 지속 유지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자활시설 20개소 추진방법 - 거리노숙인 중에서 무보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유도 - 의료급여 대장 관리로 노숙인 의료급여 갱신 및 신규 발급자 관리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관리 ㅇ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3개소·무료진료소 포함), 일시보호시설(4개소), 자활시설(20개소) ※ 보장시설 입소자, 쪽방 주민 제외 ㅇ 발급절차 : 진료 요청(노숙인) → 진료의뢰서 발급(시설) → 의료기관 진료 ※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의뢰서 발급 ㅇ 유의사항 - 시설별 진료의뢰서 발급대장 비치 철저 (붙임 3) - 진료의뢰서 발급 전 반드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여부 확인 - 진료의뢰서 발급 시 시설장 결재 후 배부 (붙임 3) ※ 무보험자는 노숙인 의료급여(1종) 전환 유도 후 진료의뢰서 발급 (붙임 4) 무료진료소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운영현황 ㅇ 운 영 : 2개소(서울역 무료진료소 / 영등포 무료진료소) 구 분 서울역 무료진료소 영등포 무료진료소 소재지 중구 통일로 21 (☎ 777-1145)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 2069-1604) 운영주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기간 ’21.1.1. ~ ’25.12.31. ’20.1.1. ~ ’24.12.31. 시설규모 327.94㎡(100평) 62.7㎡(19평) 근무인원 8명 5명 ㆍ전문의(외과) 1 ㆍ공중보건의(외과) 1 ㆍ간호사 3 ㆍ방사선사 1 ㆍ사회복지사 2 ※사회복무요원 1 ㆍ전문의(외과) 1 ㆍ간호사 1 ㆍ공중보건의(한의과) 1 ㆍ사회복지사 2 이용인원(1일) 32명 21명 ㅇ 사업내용 -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대상 진료 및 투약 - 내방 노숙인 상담, 시설입소 안내, 무보험자 의료급여 전환 추진 - 진료범위 초과 시 병원진료 의뢰, 응급 시 119 호송 연계 ※ 쪽방 거주대상은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제한 - 결핵검진(서울역 무료진료소 상시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상시 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서비스 전문성 강화 ㅇ 진료의사(전문의) 배치 : 진료소별 각 1명(외과 전문의) ㅇ 공중보건의 배치 : 서울역(외과) 1명, 영등포(한방의) 1명 ※ ’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의견 제출(’22.1.18.) : 노숙인 진료시설별 2명 배치 ㅇ 상시 결핵검진체계 유지 : 서울역 1개소 - 전문인력(방사선사)에 의한 상시 X-ray 촬영 등 대한결핵협회 연계 판독조치 ㅇ 무료진료소 의료냉장고 운영 - 잔여 독감백신 보관으로 미접종 노숙인 대상으로 추가접종 진행, 백신 외 약품 등 보관 혈액·소변검사 의뢰 절차 개선 ㅇ 추진방법 : 검사기관에 혈액·소변검사 의뢰 민간의료단체 협력체계 강화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ㅇ 필 요 성 - 민간의료단체의 자원봉사 모집으로 진료서비스 확대 ㅇ 추진방법 - 무료진료가 가능한 민간의료단체 파악 및 자원봉사 협조 - 민간의료단체 협업체계 유지 및 홍보(필요시 협약체결) ※ 민간의료단체 자원봉사 현황 진료소 봉사단체 자원봉사일시 진료내용 진료장소 서울역 열린치과봉사회 월·금(19:30~21:00) 일반진료·보철·틀니 무료진료소내 3층 영등포 치아사랑협회 월(18:30 ~ 21:00) 틀니 치아사랑협회(치과) (여의도 소재) ※ 민간의료단체 자원봉사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중단(추후 상황 고려하여 운영여부 결정)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 접종 결핵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 ㅇ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검진(접종) 대상자 조사 철저 - 조사방법 :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대상자 사전파악 - 조치사항 : 결핵검진 사전 안내로 참여 설득 및 미 검진자의 하반기 참여유도 ㅇ 검진(접종) 대상자에 대한 시기별 홍보 추진 - 홍보기간 : 상반기(2월 ~ 5월), 하반기(9월 ~ 11월) - 홍보내용 : 결핵검진 일정 및 장소, 참여방법, 검진내용, 결핵치료 등 - 홍보방법 : 신문보도,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시설 종사자들을 통한 검진 유도 ㆍ 신 문 : 일간지 보도자료 제공(9월) ㆍ 안내문 : 종합지원센터, 무료진료소, 쪽방 상담소 등 노숙인 시설 등에 안내문 게시 요청 결핵검진 실시 ㅇ 상시 결핵검진(서울역무료진료소) - 검진시간 : 평일 9시~ 11시 / 13시 ~ 16시 - 검진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이용인, 쪽방주민 등 - 검진내용 : X-ray 영상촬영 및 대한결핵협회 연계 실시간 무상판독진행 - 검진절차 : 접수(문진표 및 정보활용동의서) → 결핵검진(30분내 확인) - 검진결과 조치사항 ? 결핵확진 판정 시 서북병원으로 이송조치 ? 객담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미소꿈터(결핵전문시설) 보호의뢰 ? 기타 심장·척추질환 관리 : 무료진료소 진료 및 관련병원 진료의뢰 등 - 검진목표 : ㅇ 이동 결핵검진(대한결핵협회 연계) - 검진시기 : 상반기·하반기(연 2회) ※ 쪽방거주자 상시검진 - 검진대상 : 시설·거리노숙인 및 인근 쪽방거주자(종사자 포함) - 검진내용 및 조치사항 ? 흉부 X-ray, 2차 객담검사 및 기초 건강진단 실시(혈압·혈당체크 등) ? 결핵환자 판명 시 즉시 서북병원 입원 치료 진행 - 검진목표 : - 참여기관 : 대한결핵협회서울지부, 서북병원, 무료진료소, 노숙인시설 등 결핵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ㅇ 서북병원 퇴원환자 사후관리 : 서울역 무료진료소 - 진료, 투약관리, 상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연계 등 추진 ? 종합지원센터에서 임시주거지원, 식사지원, 수급지원, 취업연계, 신분복원 등 사례관리 진행 - 유관기관 연계망 협조체계 유지 ? 서북병원, 쪽방상담소, 미소꿈터, 자치구 보건소 및 찾동 연계 등 ㅇ 결핵환자 프로그램 운영 : 서북병원 - 입원환자 대상 작업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료의지 고취 및 재발 방지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프로그램 수시 운영(정기 운영 중단) ※ 감염병관리과 국비보조사업(국비 50, 시비 50)으로 서북병원으로 교부 독감 예방접종 ㅇ 사업대상 : 노숙인, 쪽방주민(만 65세 미만)중 희망자 ㅇ 추진기간 : ’22. 10월 ~ 11월 ㅇ 추진방법 : ㈜사노피파스퇴르에서 독감 백신을 후원 받아 예방접종 ? 촉탁의·협력병원·자원봉사·노숙인시설 등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독감 예방접종 실시 ※ ㈜사노피파스퇴르와 우리시 협약(’12. 5. 4.) 후 매년 백신 지원 ㅇ 접종목표 : ㅇ 참여기관 : 나눔진료봉사단, 협력병원, 무료진료소,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등 ㅇ 소요예산 : 비예산 Ⅳ 행정사항 결핵검진 실적 제출(매월 10일까지 제출) ㅇ 상시 결핵검진 실적 : ’22. 1 ∼ 12월 ㅇ 이동 결핵검진 실적 : ’22. 2 ∼ 10월 ㅇ 독감예방 접종 실적 : ’22. 10 ~ 11월 노숙인 의료지원사업 관련 점검(연중 수시) ㅇ 대 상 : 무료진료소, 노숙인 시설 등 ㅇ 내 용 : 의료지원 실태, 예산집행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등 붙 임 1.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현황 1부. 2.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 확대 추진현황(서식) 1부. 3. 진료의뢰서 발급대장 1부. 4. 진료의뢰서(서식) 1부. 5.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6. 노숙기간 3개월 이상 확인서 1부. 7.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시설 현황 1부. 8. 노숙인의료급여1종 추진절차 및 방법 1부. 9. 2021년 의료급여 수급자별 의료비지원현황 1부. 10.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1부. 11. 노숙인의료급여 개요 및 주요 변경 현황(보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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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 붙임문서 1~11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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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083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546150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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