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298 결재일자 2022.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희정 이진구 이상훈 05/2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1팀장 신애선 버스정책팀장 유형석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2. 5.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위임에 의거 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제153조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6조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추진배경 ○ 시내버스 하여 ○ 를 통해 공공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하여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제고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 내용 추가(안 제1조, 제2조 개정) - - ? 사용료 ? ○ - 추진일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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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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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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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298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2133-2263) 관리번호 D0000045422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