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589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안신훈 05/17 강재신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2022년 상반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2022.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상반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급식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지도·감독) ㅇ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점검대상 ㅇ 대상시설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등 2개소(자치구 자체점검 별도) 구분 상반기 하반기(예정) 시·구 합동점검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자체점검 일시보호시설 4, 급식시설 2 ※ 자치구 자체점검 대상시설은 자치구에서 점검계획 수립·추진 후 서울시로 결과 제출 점검기간 : ’22. 6월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이용인관리,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 점검방법 : 서울시 자활지원과 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2 세부 추진계획 중점 점검사항 ㅇ 시설운영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여부 점검 ㅇ 기능보강사업 및 후원금 관리 등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ㅇ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 등 기타 보조사업 관련 점검 ㅇ 점검결과 미비사항 시정조치, 횡령 등 중대비위 적발시 감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 점검범위 ㅇ 점검 대상기간 -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 ’21. 6월 ~ ’22. 5월(12개월) -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21. 11월 ~ ’22. 5월(7개월) ㅇ 점검 범위 - 시설 운영 : 민간위탁금·보조금·법인전입금·후원금 등 회계관리,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등 - 이용인 관리 : 인권보호·민원처리·상담, 공공일자리 관리 등 · 공공일자리 점검사항 : 채용 및 급여지급, 노무관리, 지침준수 여부 등 - 안전관리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물 안전 관리 적정여부 등 - 관련규정 준수여부 :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관리 규정, 민간위탁 협약서 이행여부 ※ 점검시 각 시설별 부속시설(희망지원센터, 무료진료소 등) 포함하며, 부속사업 (일자리지원센터운영, 임시주거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지원사업)도 함께 점검 점검대상 및 일정 자치구 대상시설 점검일정(예정) ※ 자치구 자체점검 대상시설은 관할 자치구에서 점검계획 수립·추진 후 결과 제출 점검조 편성 및 운영 ㅇ 편성 : 4인 1조 이상(서울시 2~3, 자치구 1, 공익감사단 1) ※ 필요한 경우 시·자치구 공무원 추가 배치 가능 ◆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 활용 합동점검 - 공익감사단의 회계사 등 추천을 받아 점검조 편성, 합동 점검 【추진절차】 점검계획 수립 공익감사단 전문가 추천의뢰 전문가 추천 합동 지도점검 실시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 민간전문가 공 익 감 사 단 ㅇ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 ㅇ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ㅇ 감사단 현황(’21.11월 기준) : 총 166명, 3개 대분야, 19개 세부 분야 법률·회계·노무·계약 분야(6개 세부분야) 기술·안전 분야(6개 세부분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계약 소계 토목 건축 내진 방재 설비 IT 소계 17 23 4 1 22 5 72 11 7 1 9 2 5 35 시정 분야(7개 세부분야) 합계 경제·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관광·체육 복지·여성·아동·청소년 환경 보건 소계 4 3 5 7 33 3 4 59 166 ※ 공익감사단 활동비 지원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점검내용 ㅇ 시설운영 관련 법령·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및 기능보강 추진사항 등 점검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식재료비 집행현황 포함),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등),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확인 (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ㅇ 시설 후원금 관리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여부 및 관리상태 -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여부, 지정 및 비지정 구분관리 여부 -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실태 - 후원금 용도 외 사용여부, 비지정 후원금 직접비 및 간접비 구분 사용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 ㅇ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관련 지침 준수, 참여자 관리 ㅇ 코로나19 방역관리 : 방역지침 준수여부 및 방역물품 관리현황 ㅇ 시설 운영실적 관리(잠자리, 급식 등), 이용인 인권보호 등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붙임2) - 위탁사무 관리, 회계 관리(후원금 포함), 물품·재산 관리, 종사자 관리, 인권보호, 시설안전, 기타 분야 점검사항 조치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자치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 통보 후 개선조치 등 처리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2(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부과기준) - 시립시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적의조치 - 공금 횡령, 성폭력 등 중대 비위사안은 감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 ※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136p) 참고 ㅇ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 제도개선 조치 - 연도별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계획 등 시 방침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침개정 건의 ㅇ 우수·수범 사례가 있는 경우 전 시설(보조사업자) 전파 - 노숙인 자립지원 및 보호 우수사례, 후원자 발굴 및 후원금품 관리 등 ㅇ 행정처분 시설 평가 및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평가시 반영 - 시립시설의 경우 향후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법인의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에 반영 3 행정사항 공익감사단 추천 협조요청 : ’22. 5 .18. ㅇ 추천요청기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ㅇ 전문분야 : 공인회계사 ㅇ 활용분야 : 시·구 합동 지도점검시 예산·회계분야 집중점검 지도점검 계획 통보 : ’22. 5. 18 ㅇ 대상시설에 대상기간, 지도점검 준비사항 목록 등 통보 시·구 합동 지도점검 공무원 명단 제출 ㅇ 대 상 : 서대문구, 영등포구 ㅇ 제출기한 : ’22. 5. 20. 자치구 자체점검시설 점검계획 제출 : ’22. 5. 31. 지도점검 결과 보고 : ’22. 7월중 ※ 상반기 자치구 지도점검 대상시설 점검결과는 7월중 서울시 제출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시설 점검결과는 12월 중 제출 붙임 1. 서울시 점검대상시설(사업) 및 점검자 명단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1부. 4. 지도점검 결과 제출서식 1부. 5. 확인서(양식) 1부. 끝.
27567700
20221231045007
본청
자활지원과-22589
D000004537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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