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형 디지털 공간정보 공유 활용체계 구축관련 -시민활용 중심의 공간정보 개방추진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1816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신광현 고옥희 이계문 05/10 박종수 협 조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 개방형 디지털 공간정보 공유 활용체계 구축관련 - 시민활용 중심의 공간정보 개방추진 결과보고 2022.05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개방형 디지털 공간정보 공유 활용체계 구축관련 - 시민활용 중심의 공간정보 개방추진 결과보고 실효성 있는 시민활용 중심의 공간정보 공개추진을 위하여 SDW연계 공개제한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개전환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추진배경 ○ 시민 활용중심 공간정보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 개방 필요성 확대. ○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에 따른 공간정보 개방 요구 증대 및 공간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개방형 디지털 공간정보 공유·활용체계 구축 계획(공간정보담당관-20719호(22.04.08))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6조 및 동 규칙 별표 1 추진방향 ○ 민간수요 중심의 실효성 있는 디지털 공간정보 발굴 및 공유 활용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활용중심 공간정보관리체계 마련. ○ 개방형 디지털 공간정보 지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수요 중심으로 공간정보관리정책 전환 및 신산업 비즈니스 지원 강화. ○ 시민 영향이 높은 공간정보 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우선으로 공개제한에서 공개정보로 전환 추진. - SDW연계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우리시 공간정보분류체계 재검토 2 공간정보 개방 전수조사 개요 조사 내용 및 방법 ① SDW에 연개된 30개 시스템 1,365개 레어중 공개제한 레이어 637개 추출 - 연계 시스템 중 공개제한 정보가 없는 4개 시스템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대상 26개) ② 공개제한 637개 레이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가지로 재분류. 가. 공개대상 공간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제한으로 설정된 경우 나. 공간정보 레이어가 우리시 보안업무처리규칙 상 공개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 우리시 보안업무처리규칙에 의거 명확히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공개대상 공간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제한(공개여부 불분명 포함) 결정된 레이어에 대하여 공간정보담당관 검토의견 제시. ④ 공간정보담당관 검토의견에 대한 기존 공간정보 관리부서 검토의견 협의 후 공간정보관리 상 공개정보로 재분류 정리. - 관리부서 명확한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대상 정보로 간주 추진 원칙 3 조사결과 종합의견 기대효과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붙임 : . 끝.
27567619
20221231045007
본청
공간정보담당관-21816
D00000453348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