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돈의문1구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706 결재일자 2022. 4.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재익 장희송 04/23 전재명 협 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돈의문1구역) 검토 보고 2022.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돈의문1구역) 검토 보고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를 검토 보고드림 사업개요 ○ 사업명 :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시행자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위치/시행면적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 152,193.4㎡ 협의사항 ○ 협의부서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협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 사업 관련 소관사항 등 - 신청내용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중 해당사항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공원 6,360.5 〈기정〉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경〉(공원 5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 설치자 : 서울특별시) ※ 공원 5 면적 : 727.6㎡ 〈기정〉 사업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기부채납) 〈변경〉【공원 5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 부지제공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관리청에 무상귀속】 문화 시설 9,042.5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 설치자 : 서울특별시) 〈기정〉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 부지제공 〈변경〉【토지는 서울특별시(6,123.6㎡)와 종로구(2,918.9㎡)로 각각 기부채납 되며,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고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 검토결과 ○ 공원 5 시행자, 비용부담자, 부담내용 관련 - 서울특별시 고시제2017-139호(2017.4.20)「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서울시장"으로 이미 지정하고 있어 이를 보다 구체화 한 사항임. ○ 문화시설 비용부담자, 부담내용 관련 - 합의서의 위치 및 면적과 일치함. 처리의견 ○ "별도의견 없음"으로 회신코자 함. 첨부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변경) 신청서 및 신청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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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돈의문1구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706 생산일자 2022-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익 (02-2133-2533) 관리번호 D00000452173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