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20585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최도희 김가영 04/08 이병철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 2022 보조금 지급 계획 - 2022. 4.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 2022 보조금 지급 계획 - 엔데믹(Endemic) 시대를 대비하는 관광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지원하여 서울 관광산업 구조 재편을 주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2. ○ 사업내용 : 엔데믹(Endemic,풍토병)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서울 관광 서비스 및 콘텐츠를 개발?운영 관광스타트업 육성·지원 ○ 지원대상 :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신규 관광 스타트업(12개) 및 서비스 고도화 부문 선발된 우수 스타트업 (10개) ○ 추진방법 : 서울시-STO-스타트업과 협약 및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 추진 ○ 사업예산 : 총 53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세부 추진 계획 1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지원대상 ○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신규 관광 스타트업 12개 기업 ○ ’22.4.26.(화) 현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예정 지원내용 ○ 교부금액 : 총 430백만원 구 분 선정 기업 수 및 상금 대 상 1개사 7천만원 최우수상 3개사 각 4천만원 우 수 상 8개사 각 3천만원 ○ 선정분야 : ICT/플랫폼, 콘텐츠/체험, 가치관광, 뷰티관광, 웰니스 등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2년 12월 ○ 지원절차 : 협약체결 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논의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최종 확정 -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협약체결과 동시에 선금 70% 지급 -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 여부를 평가하여 잔금 30%지원 협약(4월)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70%까지 선금지급) 중간평가(8월) (필수 참여) 성과보고회(11월) (평가를 통해 잔금 30% 사후정산) ※ 사업계획 등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선금 지급 비율 변경 가능 ※ 코로나19 사태로 선금지급 일정을 기존 중간평가 이후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협약체결 직후로 선집행 ○ 추가 지원사항 - 액셀러레이터 활용 협력 프로젝트 멘토링 및 투자 유치 지원 - 중간보고회(8월) 및 성과보고회(11월) 개최하여 사업 평가·점검 - 서울관광플라자 공용 공간 및 상시 지원 프로그램 무상 이용 기회 제공 - 스타트업 정기 간담회 개최 등 관광업계 네트워킹 지원 - SBA 등 유관기관 창업지원 시스템 연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협력 프로젝트 완료 후, 후속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12월~) 2 서울-관광 우수 스타트업 서비스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 ’16 ~ ’21 선정 기업 60개사(폐업제외) 중 심사를 통해 10개사 선정 ○ ’22.4.7.(목) 외부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22.4.11 최종발표예정) 지원내용 ○ 교부금액 : 총 100백만원(각 10천만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2년 12월 ○ 지원절차 : 협약체결 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논의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최종 확정 - 중간평가 전까지는 자부담 활용, 중간평가를 통해 1차 선금(70%) 지급 - 결과보고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를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협약(4월말)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70%까지 선금지급) 중간평가(8월) (평가를 통해 잔금 30%) 결과보고(11월) (사후정산) ※ 코로나19 사태로 보조금 지급 일정을 기존 중간평가(선금), 결과보고(잔금)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협약체결(선금), 중간보고(잔금) 직후로 선집행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무관한 상근직원(대표 등)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보조금 사용 불가 항목 등 보조금 집행 세부 기준 관련 집행 지침서 별도 배포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Ⅲ. 추진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신규선발] 유망 스타트업 협약 체결 (선금 70% 지급) 중간 보고회 성과 보고회 (잔금 30% 지급) ○ [후속지원] 우수 스타트업 협약 체결 (선금 70% 지급) 중간 보고회 (잔금 30% 지급) 결과 보고 (사후 정산)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Ⅳ. 행정사항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과 협약 체결 ○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사업 운영대행사인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각 선발 업체에 보조금 교부 및 프로젝트 추진 관리 소용예산 : 총 530백만원(VAT 포함) ○ 예산과목 : 관광산업과,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구 분 세부내역 비용(천원) 민간경상보조금 신규 프로젝트 개발?운영 보조금 지원 대상 1개사 x 70,000 = 70,000 최우수상 3개사 x 40,000 =120,000 우수상 8개사 x 30,000 =240,000 430,000 서비스 고도화 보조금 지원 선정기업 10개사 x 10,000 100,000 합 계 530,000 붙임 1. 우수 스타트업 서비스 고도화 심사 결과 1부 2. 협약서 1부 3. 보조금 집행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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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045007
본청
관광산업과-20585
D000004511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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