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132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4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심효진 원미혜 서은경 김선순 03/24 조인동 협 조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예산4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정계획 UN아동권리협약 이행권고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Ⅰ 제 정 개 요 추 진 근 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온라인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한 거래 및 범죄 급증 - 아동?청소년 21.2%, 성적대화?스토킹?성매매 제안 등 온라인 성범죄 피해 경험 - 온라인 성적 유인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성매매?성폭력 등 피해 사례 발생 ○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20.5.)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 미비 - ‘성매수 대상’에서 ‘피해자’로 규정되었으나 경찰「소년법」상 ‘우범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례 다수 - UN아동권리협약에 준하는 아동?청소년 권리?인권보호 최우선 정책 마련 필요 UN 아동권리협약(제34조) : 아동의 성착취 방지 및 보호 의무 명시 ? 아동 성매매(성매수) 용어 대신 ‘성착취’로 개념 규정 및 포괄적 정의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 권고(’19.10.) ○ 기존 ‘성매매’에 한정 ⇒ ‘성착취’ 개념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 필요 - 부당한 성적 이용으로 이득을 취하는 성착취 피해 전반에 대해 원스톱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전문 상담원 동석, 관계기관 간 협력 등 정책추진 근거 규정 필요 Ⅱ 주 요 내 용 조례명 및 목적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목 적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관련 시책 추진 조례 구성체계 ○ 조례(안) : 9개 조문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아동?청소년의 권리, 시장의 책무 제5조~제7조 사업추진, 비용의 보조, 사무의 위탁 제8조~제9조 관계기관 간 협력, 비밀 엄수의 의무 용어 정의 및 권리 규정 ○ 용어 정의(안 제2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물질적?경제적?사회적?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5조, 제15조의2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피해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으로 정의 ○ 아동?청소년의 권리(안 제3조) -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 피해아동?청소년은 대가?동의?강제성?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규정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추진 등(안 제5조) - 피해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 수사?재판 시 전문 상담원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신고 활성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 피해아동?청소년, 지속적인 지원 필요한 경우 20세까지 지원 가능 -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 지능 등 피해아동?청소년은 24세까지 지원 가능 사무 위탁에 대한 규정 ○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 가능 관계기관 간 협력에 대한 규정 ○ 관계기관 간 협력 등(안 제8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 ○ 비밀 엄수의 의무(안 제9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명시 Ⅲ 추 진 일 정(안)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의뢰 ○ 입법예고(20일 간) ○ 법제심사 의뢰 및 심사 ○ 입법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심의 ○ 제307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의결 ○ 조례공포안 확정방침 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공포안 상정?의결 ○ 조례안 공포?시행 : : : : : : : : ’22. 3월 ’22. 4월 ’22. 5월 ’22. 5월 ’22. 6월 ’22. 7. 7. ’22. 7.12. ’22. 7.18.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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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132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효진 (02-2133-5334) 관리번호 D000004499873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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